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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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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비즈니스 위한 기업 형태…S코퍼레이션 2017-10-25 14:39:22
    작성인 lachangup 조회:265    추천: 57

    스몰비즈니스 위한 기업 형태, 장단점 파악 필요

    주식회사의 큰 장점은 사업적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개인 재산의 보호, 즉 유한 책임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는 C코퍼레이션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런 C코퍼레이션 형태의 회사는, 회사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한번 낸 뒤 주주에게 배당 되어 개인적으로 다시 또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의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스몰비즈니스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 스몰비즈니스들이 애용하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S코퍼레이션이다. S코퍼레이션은 스몰비즈니스 코퍼레이션을 의미하고 연방세법 서브챕터 S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S코퍼레이션으로 명명되었다.

    S코퍼레이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설립일 또는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3번째 달의 15일(약 75일) 이내에 모든 주주 동의 하에 IRS에 양식 2553을 작성하여 접수해야 한다. IRS로부터 S코퍼레이션 인가를 받은 회사는 더이상 회사 이익금에 대한 세금 없이 회사의 모든 수익을 주주들에게 자동으로 배당한 것으로 처리한다. 주주들은 개인 소득 신고때 한번만 세금을 낸다.

    여러 투자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지분율에 따라 배당을 해야 하며 어느 한명이 더 많이 기여했다 해서 주주들끼리 한번 정한 배당률을 바꿀 수 없다. 배당률은 지분율과 같기 때문에 주주 사이 주식거래를 통해서만 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다. 손실 발생 시 경우에 따라 주주들의 다른 소득과 상쇄가 가능할 수 있으니 큰 장점이라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절감을 받을 수 있다.

    S코퍼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내 회사여야 한다. 외국 법인은 S코퍼레이션이 될 수 없다. 개인 등 다양한 자격으로 주주가 될 수 있지만 주식회사나 파트너십은 안된다. 또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이 주주가 될 수 있다. 주주가 100명을 넘어서면 S코퍼레이션 자격이 없어지며, 부부가 함께 주주일 경우 한명으로 간주한다. 발행하는 주식도 한 종류만이 가능하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 S코퍼레이션 자격이 없어지고 C코퍼레이션으로 간주된다.

    엄기욱 UCMK 회계법인
    ▶문의:(213)388-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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