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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동업관계을 구두계약으로? 2017-10-25 08:29:01
    작성인 lachangup 조회:240    추천: 56

    ▶문= 아는 사람에게 동업을 조건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반을 소유하고 수익도 반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매상이 오르니 동업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모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이 문서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 빌려준 것으로 하고 투자금을 돌려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계약은 문서가 없이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꼭 문서화 해야 하는 경우는 1)다른 사람의 빚이나 의무를 대신한다는 계약 혹은 보증 2)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될 수 없는 계약 3)부동산의 소유권관련 매매계약 4)$500달러 이상의 물품의 매매계약 등입니다.

    문서상이라는 말은 계약서 자체가 모두 문서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일부가 문서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단순 메모 형식일 수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당사자와 계약의 본질과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또한 후에 파손되었을지라도 한 때 문서상으로 되어있었으면 문서화 요건은 충족시키게 됩니다. 

    500달러 이상의 물품 판매계약의 경우는 좀 더 조건이 완화되어서 문서로 되어있고 책임지는 당사자가 서명하였고 분량만 적혀있으면 조건에 충족됩니다. 서명은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면 충족됩니다. 문서상의 계약이 필요한데 문서상으로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구속되는 당사자가 구두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그 구두계약을 부분적으로 이행했거나 혹은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 문서상의 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분쟁 발생 시 구두상의 계약은 일단 보여줄 계약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며 누구의 말이 옳은가를 판가름하는 소송으로 계약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기에 증인이나 증거자료 등을 정확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구두계약과 관련한 소송에서 증인은 항상 도움이 됩니다. 증인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고 만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안 사실이라면 그 다른 사람이 와서 직접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여러 증인들의 상반되는 증언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진이나 수표 메모 이메일 영수증 등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나 증거물을 확보하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은 증인의 단순한 증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경완 변호사
    ▶문의: (213) 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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