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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사업체매매시 꼭 에스크로 없어도 되나요? 2018-02-02 06:23:21
    작성인 케빈킴 조회:2006    추천: 98

    작은 식당을 인수하려는데 파는 사람과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의 추천에 따라 식당에 갔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고 비용도 식당을 처음 셋업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이 에스크로도 필요없고 일단 인수금액을 주면 키를 넘겨 주겠다고 합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관리자  2018-02-02 06:25:08
    우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이해관계는 서로 상반되게 되어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믿을 만하다는 것이 꼭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일단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권리금은 처음에 사업체를 설립할 때의 비용과 비교하기 보다는 현재 매상 향후 매상 비용 그리고 남아있는 임대계약 기간 등을 중심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에스크로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스크로는 주로 사는 사람의 법적 권리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는 것입니다.
    파는 사람입장에서는 돈만 다 받고 임대계약등의 책임만 면할 수 있다면 만족할 것입니다.

    에스크로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든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중간자의 입장에서 서로가 해야할 일을 당사자들이 모두 마쳤을 때 소유권과 구매비용을 동시에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파는 사람의 부채가 일괄판매법에 따라 에스크로를 통해 모두 지불되지 않으면 사는 사람에게 후임자로서의 책임이 있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또 에스크로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모두 완료되었는지를 살피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자기의 사업체가 되기도 전에 먼저 열쇠를 넘겨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계약서도 미리 받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경우 성공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좋겠으나 매상을 속인 것을 발견했다든지 파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어 거래를 중단하고 싶을 때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임대계약을 이어받을 때는 반드시 매매계약의 성사를 전제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임대계약의 이전이나 신규임대계약은 무효가 됨을 미리 확실히 문서상으로 해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류판매허가가 관련되어 있으면 더 큰 문제이고 또한 일단 키를 이어 받은 다음 파는 사람이 말한 부채보다 더 많은 부채가 있어 채권자들이 소송을 준비하거나 실제로 소송을 해 오는 경우 다시 돌이키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파는 사람이 급하게 키를 넘겨줄 때는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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