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의 95% 이상이 수출 등 조건 갖추면
IC-DISC 법인으로 감세혜택 받을 수 있어
미 정부는 오래전부터 수출 기업에 대한 감세혜택을 많이 장려해 왔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경제적 제재로 인해 미국 내 많은 수출 기업들이 누리던 감세혜택이 사라졌다. 하지만 IC-DISC라는 법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감세혜택은 1984년 이후로 WTO의 제재를 받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IC-DISC법인의 감세혜택은 Job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of 2003로 인한 배당금의 세율 감소에 따라 더욱 그 혜택의 폭이 커졌다.
그럼 IC-DISC란 어떤 형태의 법인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IC-DISC란 Interest Charge 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으로 풀이가 되며 미국 세법에 의해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제품을 제작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 중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IC-DISC 라는 형태의 자회사법인을 설립해서 미국정부가 승인한 감세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제작 및 수출기업들이 해당되는데, 제품을 미국내에서 제작한 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상이 되며 제품의 종류는 일반적인 제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필름, 농산품등 여러 가지 제품들이 해당된다. IC-DISC설립 조건으로는 기업매출의 95% 이상이 수출에서 나오는 수입이고,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해야하며 주식의 총발행가는 최저 2500달러를 항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 등이 있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수출 기업들은 수출로부터 발생되는 총매출의 4%나 총수익의 50% 중 큰 금액을 자회사법인IC-DISC에게 커미션의 형태로 지불함으로써 경비처리를 하고 그 커미션을 받은 IC-DISC법인은 이 금액을 그대로 모기업인 수출회사에 배당금 형태로 지불하게 된다. 이 배당금을 받은 파트너쉽, LLC 또는 S CORPORATION인 수출기업의 주주들은 개인 세금보고시 그 배당금을 보고하는데, 배당금이 아닌 일반 수출기업의 수익으로 보고를 했으면 최대 39.6%의 세율이 적용되었겠지만, 배당금 형태로 보고하게 되면 배당금 세율인 20%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19.6%의 감세효과가 있는 것이다.
위의 조건들이 만족되고 아직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이IC-DISC의 설립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IC-DISC는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인정되는 법인형태의 기업이며, IC-DISC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Form 4876-A Election To Be Treated as an Interest Charge DISC의 작성을 통해서 한다. Form 4876-A는 세금년도가 시작되고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으로부터 승인이 나면 Form 1120 IC-DISC라는 서류를 통해 매년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 Form 1120 IC-DISC는 세금연도가 끝난 후 9개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금 년도가 12월 31로 끝나는 기업들은 9월 15일까지 제출 하면 되는 것이다.
미국내의 수출 기업들 중에서 소수만이 이IC-DISC에 대해 인지를 하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IC-DISC를 설립한 기업들이라도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위에서 언급된 조건들을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기업 운영자들은IC-DISC 대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와 그 혜택을 어떻게 최대화 하는지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게리 손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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