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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정보통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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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사고로 크게 다쳐 1년 이상 일을 못하고 있는데 2017-10-25 08:34:54
    작성인 lachangup 조회:249    추천: 61

    연방장애연금 'SSDI' 혜택…본인ㆍ배우자 등 신청 가능

    ▶ 문: 큰 사고를 당해 1년 이상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 연방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다.

    ▶ 답: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로 사망이나 1년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장애인이나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배우자ㆍ자녀와 부모는 제한적으로 해당)는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연방장애연금인 'SSDI(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장애로 충분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야 한다. 2012년 기준 월 1010달러(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690달러)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없으면 해당이 된다.

    둘째, 신체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되었거나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일을 할 수 없는 신체장애는 웹사이트(www.ssa.gov/disability/professionals/bluebook/listing-impairments.htm)에 나와 있는 리스트에 해당되거나 이 리스트의 장애와 동일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이어야 한다. 

    장애가 위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과거에 하던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일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장애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입증하게 된다.

    셋째, SSDI를 받기에 충분한 만큼의 사회보장세 점수(Credit)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40점이 있어야 하며 그중 20점은 장애인이 된 해로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쌓은 것이어야 한다. 

    이 점수는 임금으로 결정되며 매년 4점을 쌓을 수 있고, 점수 기준 임금은 매년 변경된다. 2012년 기준 1점은 1130달러이고 따라서 1년에 4520달러를 벌었으면 4점을 받을 수 있다. 60세 이하는 나이에 따라 보다 적은 점수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62세는 40점, 52세는 30점, 31세부터 42세까지는 20점이면 자격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세 점수가 없는 분은 일정한 경우 연방정부보조금(SSIㆍSupplemental Security Income)에 해당될 수 있다. 

    만약 위 요건이 충족되면 장애 발생시부터 5개월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이 승인되면 장애가 시작된 날로부터 다음 5개월을 제외한 6개월째에 최초의 급여를 받게 된다. 그 이후로는 월마다 익월에 수령하게 된다. 

    연방장애연금의 신청 시기가 장애 발생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 과거 1년까지만 소급한다. 그래서 본인이 위 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승인시 지급금액은 평생 신청자가 소셜시큐리티로 얼마나 축적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웹사이트(www.ssa.gov/planners/benefitcalculators.htm)에 가면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대략 월 800~2000달러다.

     

    남장근 변호사

    718-631-1700

    jangge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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