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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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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체 만들어 운영할 때 주의할 점은? 2017-10-25 14:57:47
    작성인 lachangup 조회:235    추천: 56

    유한책임 혜택 위해 절차·기록 필요…개인 생활비 사용 안돼

    ▶ 문: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은 법인으로 하는 경우 비용만 많이 든다고 하고 법인이 더 안전하다고도 한다.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차이점과 주의할 점을 알고 싶다.

    ▶ 답: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 사업체로 등록해서 사업할 때 회사가 어렵게 되어 회사 부채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회사 재산만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회사 문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개인 재산까지 동원하여 갚아야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파산까지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를 무한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고 법인체를 이용하면 사업체의 소유권자에게 책임을 제한하는 장점이 있다.

    많은 사람이 회사를 주식회사(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LC) 등 법인체로 만들어 놓으면 주주 등 소유주에게 유한책임으로 알고 있다. 물론 유한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회사 부채나 책임에 대하여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점은 상당부분 맞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소유주도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알고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다.

    우선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부채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사가 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때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흔히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융자 받을 때라든지 사업장소를 임대 받을 때 융자해주는 은행이나 건물주는 법인체의 유한책임 문제를 당연히 알고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소유주의 개인적인 보증을 원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융자를 안 해주며 사업장소는 임대할 수 없게 된다. 사업상 물품구입 등 거래에 있어서도 크레딧 신청서를 받을 때 사업주의 개인보증을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소유주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되어있는 경우는 법인체일지라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종업원의 소득세 부분이나 판매세 등 경우는 본래 회사 수입이 아니라 타인의 돈을 잠시 회사가 맡아두고 있다가 정부로 보내는 금액이므로 이를 정부로 보내지 않고 이 돈을 임대료나 전화비 등 다른 사업상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개인이 회사가 문 닫은 다음에도 계속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같은 세금의 경우는 개인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청산이 되지 않고 사업체가 문을 닫든지 법인 소유주가 타주로 이사하든지 심지어는 10년 후에라도 국세청이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기도 한다.

    또한 법인을 설립해 놓고도 법인으로 운영하지 않고 개인 사업처럼 운영한 경우에도 개인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으로 법인체 운영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한다 함은 회사설립만 해놓고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회사 자금을 개인 자금과 혼용하거나 회사의 이사회 주주총회 등 법적 절차 등을 정상적으로 밟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많은 한인 자영업자 분들이 개인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를 세웠다는 이유로 개인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법인체에 대한 절차(주식 발행 주주총회 이사회)를 밟고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하며 회사 자금을 개인 주주의 생활비로 쓴다든지 하는 일이 없어야 법인체를 세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과 법인 자금의 혼용은 법인체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alter ego(동일체)'로 간주되어 회사 형태를 무시할 수 있는 'piercing the corporate veil(법인격 부인)'이라는 법률적인 근거가 된다. 201-461-7300 212-563-3111.

    정유진 변호사
    뉴저지 에디슨 (732) 662-7923, 포트리 (201) 461-7300 , 뉴욕 (212) 56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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