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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정보통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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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팁에도 판매세가 붙나요? 2017-10-25 08:35:38
    작성인 lachangup 조회:248    추천: 65

    '의무적인 팁'엔 부과…고객이 내는 돈은 똑같아
    음식값에만 붙였다간 세금폭탄 맞을수도

    ▶ Q: 지난 연말 50여 명 모이는 송년 모임을 한 식당에서 가졌는데 음식 값에 더해진 서비스료에까지 세금이 부과되어 있었다. 서비스료는 팁으로 볼 수 있는데 팁에도 판매세가 부과되나?

    ▶ A: 일반적으로 ‘팁에도 판매세가 붙는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판매세가 붙지 않는다’가 맞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팁을 계산해 주는 경우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값을 계산한 후 팁을 현금으로 놓거나 크레딧 카드로 계산시 팁을 적을 수 있는 칸이 따로 있을때는 판매세가 붙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바로 단체 고객에 대해 업소에서 일정 비율의 서비스료를 부과할 경우다. 특히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연말 모임이나 돌잔치 등 각종 행사에서는 고객들이 테이블별로 따로 팁을 놓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업소측은 전체 비용에 일정 비율의 서비스료를 붙이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받는 서비스료에는 판매세가 부과된다. 또 업소측에서 6~8명 이상의 단체 고객에 대해서는 15~20% 팁을 부과한다고 공지한 경우에도 서비스료에 판매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낭패를 보거나 고객과 다툼을 벌이는 업주들도 많다

    만약 음식값으로 100달러(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가 나왔고 식당 측에서 15%의 서비스료를 부과한다고 가정하면, 고객은 음식값과 서비스료를 합한 115달러에 판매세 10.35달러(LA판매세율 9% 기준)를 더한 125.3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팁까지 포함된 가격에 판매세가 붙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지불하는 금액은 동일하다. 음식값 100달러에 판매세 9달러를 더하고 109달러에 대한 서비스료 15%(16.35달러)를 더해도 125.35달러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업소 입장에서도 차이는 없다. 

    그러나 만약 서비스료도 판매세 대상으로 포함한 10.35달러를 부과하지 않고 9달러만 부과했을 경우는 다르다. 판매세를 잘못 계산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차액인 1.35달러는 고스란히 업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가주음식업연합회의 왕덕정 회장은 “상당수의 식당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다. 얼마 전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업체가 적발돼 5만 달러를 한꺼번에 물어내야 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은 업소가 고객에게 ‘의무적인 팁(mandatory tip·gratuity·service charge)’을 부과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분배할 경우라도 이에 대한 판매세는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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