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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의 E2칼럼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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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로 사업하다가 적자가 난다면 2년 후 투자 비자 갱신은 어떻게 되나요? 2021-01-23 08:25:17
    작성인 DAVID 조회:789    추천: 102

    이민국은 사업체가 적자를 냈다고 해서 투자 비자 연장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즉, 사업체 적자가 투자 비자 연장 거부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 비자 신청 요건 중에서 투자는 가족 생계를 유지 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않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투자 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 할 현재와 미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근로자를 고용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적자를 낸 경우 그 동안 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하는 부분을 투자 비자 연장시 제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장 신청시 적자가 발생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기술하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 (Business Plan)을 현실성있게

    긍정적으로 제시한다면 비록 사업체가 적자이더라도 투자 비자 연장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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