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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정보통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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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4시간 근무마다 휴식시간 10분 줘야? 2017-10-25 08:43:28
    작성인 lachangup 조회:228    추천: 55

    ▶ 문 : 종업원을 둔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노동법 상식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답 : 캘리포니아주에서 노동법과 관련하여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1)가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8달러인데 팁(Tip)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드로 팁이 들어온 경우 고용주가 카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불법(illegal)입니다.

    (2)오버타임의 조건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인데 만일 종업원이 허락을 받지 않고 초과근무를 해도 고용주는 지급해야 합니다.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매니저는 통상적으로 2명 이상의 종업원을 지휘하며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의 2배($16)보다 적어서는 안됩니다.

    (3)휴식시간은 4시간 근무에 대하여 작업의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 10분을 제공하여야 하며 유급입니다. 이와 별개로 종업원은 제한받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휴식 시간이 아니므로 타임카드를 긁지 않습니다. 

    (4) 종업원이 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30분이상 식사시간이 제공됩니다. 종업원은 모든 업무나 의무에서 자유롭고 작업장을 벗어나 자유롭게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식사시간에 사업장 안에서 자유롭게 쉬면서 손님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만 받도록 지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업무시간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됩니다. 종업원은 식사시간 30분을 쉬지 않고 조기퇴근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공휴일과 휴가에 대해 법으로 보장된 것은 없고 고용주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사규에 관련된 조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공휴일에 일하면 급여의 1.5배나 2배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공휴일에 영업을 하고 안하고는 고용주의 자유재량입니다. 

    또한 사규에 명시된 것이 없으면 고용주는 공휴일의 휴무에 대하여 급여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6)고용관계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급여가 발생되면 고용주는 정확한 급여명세서(pay stub)를 주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징벌적 벌금은 종업원 1명당 첫번째 급여기간에 대하여 50달러 그 다음부터는 100달러이고 최고 4000달러가 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종업원은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하여 페널티를 청구합니다.

    김흥태 공인회계사
    ▶문의: (213) 925-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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