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면 여권에 투자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승인서 (Approval Notice)를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미대사관에 정식으로 투자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신청서를 해당 관할 이민국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미국에 있는 이민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한 미 대사관으로 보냅니다.
즉, 주한 미 대사관이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가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으로 들어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그 동안 적지 않고 사업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투자 비자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적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이후에 한국에 급히 나갈 일이 있어
부득이 주한 미 대사관에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투자 액수가 투자 비자 심사에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투자 비자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사업 실적과 납세 기록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므로 한국에 가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