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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절세계획2-에너지 절약 물품 구입시 500달러까지 크레딧 2017-10-25 15:39:24
    작성인 lachangup 조회:285    추천: 52

    에너지 절약 물품 구입시 500달러까지 크레딧
    판매세 공제 - 금액 많은 물품 구매 올해 안에

    메디컬 비용 공제 전략:
    메디컬 비용은 개별공제 사항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개별공제를 삭감이 되는 조항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다. 하지만, 65세 미만인 납세자는 본인 소득의 10%를 넘어야 비로소 공제 혜택을 보게 되는 항목이다. 65세 이상 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2012년과 동일하게 7.5%의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과 견주어 메디컬 비용이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고, 이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치과나 병원의 방문을 올해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으로 미룰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병원비 공제를 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의 일환이다.

    은퇴연금 상환 배분:
    70.5세가 넘으면 은퇴연금을 강제로 상환배분 받아야 하는 최저 금액이 설정되고 이를 배분 받아야만 한다. 이럴 경우 받은 금액은 납세자의 일반 소득에 첨가되어 세금이 부여된다. 올해에 최저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자신이 내년에 발생하는 소득의 여부를 따져 누진세율이 올해 더 적게 적용될 경우 최저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올해 배분받아 절세를 꿰할 수 있다.

    주택 에너지 크레딧의 활용:
    자격이 되는 에너지 절약 물품을 집에 설치하거나 구입했을 경우 500달러 상당의 크레딧이 주어진다. 과거 수년에 걸쳐 주어진 이 크레딧은 세법이 더 연장을 하지 않는 한 올해로 소멸한다. 이는 절연성 창문, 에어 컨디션, 온수기 등을 포함하며 여기에 지출된 10%가 크레딧으로 500달러까지 주어진다. 에너지 절약 물품을 설치하거나 구입할 경우 이 품목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올해 내에 이를 구입하여 크레딧을 받도록 할 것이다.

    판매세의 공제 활용:
    판매세나 주 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 중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선택이 올해에도 유효하다. 판매세는 실제 영수증을 기준으로 공제하거나 주 정부 별로 발행한 공제표에 근거하여 공제할 수 있다. 주 정부의 공제표에 근거할 경우 자동차나 보트 등 액수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이를 추가하여 공제할 수 있으므로, 연말이 지나기 전에 금액이 많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지를 따져 살펴보고 실행에 옮기는 것 또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부양가족 공제 활용:
    2013년 부양가족 공제 금액은 일인당 3900달러이다.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또는 24세 미만인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 가지의 조건은 납세자가 자녀의 50% 이상이 되는 생활비를 보조했을 경우에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자녀의 생활비를 현재 50% 이하로 보조했을 경우 이를 더 추가로 보조함으로써 자격요건을 맞추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고 소득자는 부양가족 공제가 제한됨으로 이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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