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물지도검색매물리스트검색
  • top으로가기
    sqft ㅡ> 평
    평 ㅡ> sqft
    • 나의 쪽지함
    • 문의받은 리스트보기
    • 문의한 리스트보기
    • 등록한 매물리스트
    • 스크랩 매물리스트
  • 네이버까페
  • 오늘본매물

    오늘 본 매물이 없습니다.
    > 전문가상담코너 > 상세보기

    • 찾아주세요
    • 팔아주세요

    전문가상담코너 business consultation board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부동산 건물주가 바닥권리금 키머니를 요구하는데 합법인가요? 2018-02-02 06:27:52
    작성인 Jason 조회:1610    추천: 194

    사업체 장소를 찾던 중 원하는 업종을 운영하다 문닫은 곳이 있어 임대하려고 하였더니 건물주가 보증금 이외의 더 큰 돈을 요구합니다.

    사업체를 사는 것이 아닌데도 권리금이 있나요? 

    관리자  2018-02-02 11:34:33
    사업체 매매시 기계나 재고 등의 재산가치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거래처 신용 점포의 위치 등에 따른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총액에 대해 남아있는 임대기간까지의 가치를 포함하므로 당연하고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권리금은 남아있는 임대기간까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전 주인으로부터 넘겨받을 임대기간이 없다면 권리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체 매매의 권리금과는 다르게 비어있는 새로운 장소를 임대하거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거나 할 때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대료나 보증금 외에 요구하는 것을 '바닥권리금' '키머니(Key Money)'라고 부릅니다.
    2002년 발효된 캘리포니아 민법 1950.8조에 따라 키머니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민법에서는 '임대계약에 문서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키머니나 변호사비를 요구 및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에 명시만 되어있으면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은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지불에 대해서도 1099을 발행할 수 있고 받은 사람도 세금보고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계약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키머니 금액의 세배에 해당하는 액수와 그에 따른 변호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민법 1950.8조 (c)항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사업장소의 이전보다 키머니를 주고라도 그 장소에서 계속 사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새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은 장소는 키머니를 주고라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건물주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건물주가 임대계약에 명시하지 않고 키머니를 요구하고 할 수 없이 지불해야 한다면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의 지불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고 키머니를 경비로 공제하기 위해서 1099을 발행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키머니의 3배에 해당하는 액수의 법적인 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추천  소스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