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바뀌면 리스계약이 영향을 받나요?
▷문=안녕하세요. 가게 리스계약이 아직 5년 남아있는데요. 만약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새주인이 우리한테 가게를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우리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나가야 하는건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문구를 넣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예의 바른 질문 감사합니다.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나는 질문을 읽을 땐,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상담 코너를 누군가가 읽고 있으며 또 고마워 한다는 사실에 자못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울러서 제가 드리는 답변은 아마 질문하신 분이 흡족해할 답변이라고 자신하기에 더더욱 마음이 편안합니다.
답은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바뀐다고해도 리스계약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아무리 그 가게 자리를 탐낸다고 해도 리스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절대로 가게를 비워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물은 물론 건물주의 소유지만 가게 공간은 가게를 임차하고 있는 테넌트의 공간입니다. 아무리 건물주라고 해도 리스계약의 내용을 무시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건물주가 아무리 여러번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간혹 악독 건물주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어떤 식으로든 트집을 잡아 계약위반을 이끌어내고 종국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물주를 만난다해도 렌트비만 꼬박꼬박 잘 내면 여간해서는 건물주 마음대로 테넌트를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간혹 한국인이 건물주가 되는 경우 테넌트에게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가게 자리에 프리미엄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당히 몰상식한 일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리스계약 기간이 긴 편입니다. 통상 기본 5년에 옵션 5년, 총 10년을 리스계약 기간으로 받습니다. 리스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건물주 마음대로 가게를 빼라, 마라 하는 주문을 못합니다. 그러기에 질문하신 분은 건물주가 바뀐다고 달리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계약서에 새로운 문구를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임종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