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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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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급 커미션 등 해외 용역 대가는 W-8BEN 작성 2017-10-25 15:40:33
    작성인 lachangup 조회:290    추천: 54

    한국지급 커미션, 세금·원천징수 대상 제외 수령 대상이 시민권·영주권자면 IRS에 보고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 (FTA)이 체결된 이후 양국 간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한국에서 용역을 대행해 주는 한국 업체나 개인에게 용역에 대한 대가나 커미션을 지급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세금문제나 원천징수에 대한 IRS의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의 비거주자가 미국이 아닌 타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해 IRS는 과세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업체가 한국에 수출을 위해 한국에 있는 한국회사나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나 커미션은 미국 세금이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해외의 용역제공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및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니어야 하며, 둘째 용역의 제공 장소가 미국 외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미국에 있는 지급 업체는 외국에 있는 수령자에게 IRS 양식인 W-8BEN을 제공하여 이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 보관하면 미국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양식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게 된다. 이 경우, 미국의 지급업체는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99 양식이나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지급할 때 요청되는 30%의 원천징수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듯, W-8BEN은 국제 간의 거래를 하는 비즈니스에 중요한 양식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W-8BEN은 이러한 용역이나 커미션에 국한되지 않고 이자, 배당금, 렌트, 및 로열티를 지급할 경우 수령인이 외국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IRS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단 지급업체가 증거자료로 내부에 보관하면 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령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간주된다면 W-8BEN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지급한 금액을 IRS 양식 1099를 사용하여 이를 IRS에 보고 해야한다.

    한편, 용역의 제공자가 외국인이지만 미국 거주시 용역을 제공했을 경우 3000달러가 넘는 경우 30%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이를 1042 양식을 통해 IRS에 보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W-8BEN이 잘못 기재된 경우나 수령인이 위에 언급한 조건을 충족지 못했을 경우 지급업체는 원천징수 금액에 대한 책임과 함께 벌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W-8BEN을 잘 활용할 경우 수령인에게 미국세금을 절세하는 결과를 가져다주지만, 만약 위에 조건이 확실치 않는 경우 미국 지급업체는 지불액의 30%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IRS에 납부 보고하고 수령인은 IRS에 세금 보고를 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을 환급받게 하는 것 또한 미국 지급업체가 벌과금과 책임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한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저스틴 오 CPA
    ▶문의: (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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