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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업주와 종업원의 사랑? 2017-10-25 08:56:48
    작성인 lachangup 조회:299    추천: 68

    여권과 인권의 신장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지난 30년간 놀라울 정도로 크게 강화된 분야를 꼽는다면 가정폭력과 성희롱 관련 법일 것이다. 

    특히 고용관계에서 성희롱 관련법은 그 보호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예전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으로만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으나 이젠 여성에 의한 남성의 피해도 인정해주는 추세다. 한국사회도 이젠 점차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사회가 이 이슈에 대해 민감해지고 있다. 

    한국에선 요즘 헤어스타일리스트인 박준씨의 여직원 성폭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실력이든 사업수완이든 남보다 뛰어난 게 있어 미용업계에서 성공한 자수성가 미용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황을 보면 여러 여직원이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한 직원은 아예 성폭행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박씨는 성폭행을 당한 여성과의 성관계를 시인하지만 결코 성폭행이 아니고 합의간 성관계였다고 주장한다. 결국 박씨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만한 악덕 고용주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성희롱 가해자로 몰렸든지 둘 중의 하나다. 

    대부분의 성희롱 케이스는 대부분 양측의 주장에 의존한다. 결국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에서 결판이 난다. 미국은 배심원이 사실여부를 가린다. 이 케이스가 만약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했다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론 일단 고용주가 두 가지에서 불리하다. 

    하나는 고용주가 일단은 부하 여직원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다. 박씨가 만약 선의의 피해자라면 그는 공인으로서 부하 여직원과 성관계를 맺기 전 두 번 생각을 했어야한다. 법의 시각은 고용주나 매니저 또는 상급자가 부하 직원이나 인턴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일단은 양측의 '평등한' 합의인지에 돋보기를 들이댄다. 종업원의 목줄을 쥐고 있는 고용주가 직간접으로 압력을 가하면 고용상 불이익을 걱정하는 종업원은 그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때문이다. 

    설사 양측이 당시엔 서로 좋아서 한 성관계일지라도 종업원측 변호사는 어렵지 않게 원치 않는 성관계쪽으로 몰고갈 수 있다. 따라서 부하직원과의 성관계는 사업체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자살행위로 보면된다. 

    둘째 증인이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고용주에게 절대 불리하게 된다. 아무 의미없이 또는 장난으로 성적 농담을 던지거나 습관적으로 부하직원의 신체에 접촉을 했을 때 이 상황을 지켜보거나 들은 사람이 여러 명이고 직접 자기가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고용주는 신뢰성을 크게 잃게 된다. 

    한국문화는 아직 성폭행이 아닌 성적 농담이나 장난으로 하는 신체 접촉에 대해 관대한 경향이 있다. 농담이든 접촉이든 상대가 원치 않는다면 바로 중단해야한다. 

    성희롱케이스가 발생하면 업체에 과연 성희롱관련 회사 규약은 있는지 매니저들에 대한 성희롱 교육은 어느정도 돼 있는지 등도 배심원은 관심을 갖게된다. 

    대부분의 스몰비즈니스업체들 특히 남성위주의 문화가 미국보다 더 오랫동안 유지돼온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스몰비즈니스 업체들은 이런 성희롱에 대한 방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쓸데없는 농담이나 신체 접촉을 습관적으로 하는 고용주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접을 것을 조언한다.

    김윤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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