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의 첫단추!! 사전조사
1. 나는 E2비자가 가능한가?
E2비자는 주신청자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E2사업체의 사업계획서상 예상수입금액이 한 가정의 생활비정도라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비이민비자이므로 한국에 경제적(재산가치) 기반이 있어야 사업이 안될경우에도 미국에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봅니다.
주신청자가 실제 사업을 할 의도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령 아내가 사회경험이 없고 가사활동만 하다가 전공과 관련없는 사업으로 아이 2명 데리고 미국E2비자를 신청한다면 오해에소지가 많겠죠)
2. 합법적인 송금이 가능한가?
E2비자 주신청자는 E2비자 투자금액이 한국에서 미국에 본인(또는법인)의 은행계좌로 송금이 가능해야합니다.
송금기록은 E2비자 신청시 증거자료로 첨부되며 사업체 매매와 관련된 에스크로 대금결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국에서 5만불 이상을 해외송금할 때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합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약정서사본,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과세증명서, 부동산을 팔았다면 매매계약서 등
본인의 자금출처에 맞는 상황을 관할세무서에 연락해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3. 인터넷 정보조사 및 변호사상담
E2비자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인터넷까페와 블로그, 이민관련업체와의 상담을 받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고, 현지에서 적정한 가격이 아닌 사업체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같은 케이스도 영사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으나 변호사가 비자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령 사업계획서)
미국변호사도 상법,가정법,교통법,이민법 등 전문분야가 다르고 이민법변호사도 해당하는 비자케이스 경험이 최근(!)에 많은지도 중요합니다.
이주공사나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른경우 아래 게시판 문의를 통해 여러명의 미국이민변호사 의견을 취합하면 좋습니다.
(미주중앙일보 http://ask.koreadaily.com/consultdic/cdi_list.asp?qca_code=visa )
* 사업체 매매가격이 적정한지의 간략한 기준은 이후 칼럼에 올리겠습니다.
4. 지역선택
E2비자가 비이민비자라고는 하나 교육 및 생활에 직결된 이민성격이 짙습니다.
아이들을 보낼 학교를 먼저 정하고 사업체와 집을 알아보시는분,
특정지역을 정하고 사업체와 집과 학교를 알아보시는 분,
사업체를 정하고 가까운 곳으로 집과 학교를 알아보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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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다양하지만, State > County 정도는 부부간에 상의해서 답사이전에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길하나 차이로 상권, 주거환경, 인종, 학군 등이 달라집니다.
또한 LA카운티, Orange카운티의 경우 트래픽이 한국 못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사업체, 학교, 집이 트래픽 기준으로 한시간 이내 거리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고 가족도 없고 영어도 자신이 없으시다면 한인커뮤니티지역도 추천드립니다.
대체적으로 학군도 좋고, 한인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으며 교회나 운동 동호회 등 모임도 다양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사업체가격산정방식!! 에 대해 이야기나누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카톡친추도 환영입니다. ^^
DAVID LEE
CELL : 714-944-2666
Email : lachangup@gmail.com
카카오톡 : lachangup
* 한국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추가 후 보이스톡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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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 전미 부동산협회 정회원
CAR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 정회원
주택,외국인주택융자,커머셜,SBA론 융자브로커
NAR CPM(Certified Property Manager) 부동산자산관리사
LDA(Legal Documents Assistant) 이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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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HSBC Bank, 한국씨티은행 융자파트 근무
인하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최고위경매과정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