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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한글 각서 효력, 효력은 있으나 해석이 모호할 수 있어 2017-10-25 10:35:17
    작성인 lachangup 조회:297    추천: 69

    한글로 작성되면 효력은 있으나 해석이 모호할 수 있어

    ▶Q: 거래처에서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은 금액이 상당 액수에 달해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잔금을 분할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줄 테니 소송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글로 작성한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A: 질의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한글로 된 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두 번째 '각서'가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각각 나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문서도 영문으로 작성된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어떠한 계약서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서가 단지 영문이 아닌 외국어로 작성되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글로 작성된 각서도 그 내용이 분명하다고 하면 내용 그대로가 법적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단지 영문이 아닌 한글로 작성된 문서가 문제가 될 경우에 흔히 등장하는 문제는 그 작성 의도나 한글과 영문의 번역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문서들 가운데 특히 변호사나 전문가가 작성하지 않고 당사자들 간에 작성된 문서들은 특히 불확실한 표현들이 많고 이를 영문 번역을 할 때 의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문 계약서의 경우 법률 용어라든지 그 의미가 어느정도 확실하게 자리잡은 용어들이 많은 반면 한글 계약서를 영문으로 번역할 경우 법률 문서로는 의미가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글 문서도 영문 문서와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미국에서 체결하는 계약서라면 그 불확실성 때문에 가급적 영문으로 문서를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각서'라는 것 자체가 영문으로 번역하여 보았을 때 가지는 법적 의미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각서'의 많은 경우 각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각서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지만 막상 그 내용을 보면 채무가 얼마 있다는 정도의 'IOU'(I Owe You) 문서나 양해각서(Acknowledgement/Memorandum)로 이해될 수준의 문서가 많습니다.

    결국 '각서'라는 문서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각서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많은 경우 한글로 작성된 각서는 미국에서 법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합의서(Settlement Agreement)나 소송 유보 계약서(Forbearance Agreement)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각서를(혹은 심지어 혈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각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것을 강제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각서'도 그 내용이 영문으로 작성된 합의서 등과 같은 수준의 내용을 정확하게 담고 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글로 작성되는 문서 자체가 가지는 의미 전달의 정확성 문제라는 한계가 있으며 각서가 자칫 채권 채무 관계를 인정한다는 수준의 내용 이상이 아닐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서의 제목이나 형식이 아닌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김한신 변호사
    ▶문의:(213) 38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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