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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의 E2칼럼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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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인수시 빚청산하는 방법은? 2021-01-26 03:57:23
    작성인 DAVID 조회:489    추천: 79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사업체 인수시 해당 사업체에 대한 UCC(동산담보), Lien(유치권), Court Records(법원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체를 인수할 때에 위와 같은 채무나 법적문제까지 같이 인수하면 안되겠죠?

    위와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정리해주는 곳이 바로 에스크로 회사입니다.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에스크로는 채무조사 대행사에 관련 사업체의 채무조사를 의뢰합니다.

    여기에서 채무조사 대행사는 사업체주소,셀러이름으로 확인되는 모든 UCC, Lien, Court Records 등을 조사합니다.

    보통 3,4일정도 소요되며 관련 사업체의 채무내역서를 보내주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사업체주소, 셀러이름으로 담보권 설정 등기여부

    사업체가 융자를 받을 경우 통합상법(UCC)의 동산담보설정서류(UCC-1)을 이용하고, 사업체가 위치한 주 총무국(Secretary of State)에 등기를 합니다. 이후에는 사업체가 같은 주소에 있다면, 상호가 다르더라도 UCC-1 담보설정은 따라붙게 됩니다.

     

     

    2. County에 등기된 판결유치권(Judgement Liens), 각종 세금유치권(Tax Liens) 등기여부 

    배상판결 받아 납부해야할 배상금이나 세금관련 유치권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고 사업체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과 고용개발국(Employment of Development Dept)에 관련된 빚도 역시 해결해야만 에스크로 종결 후 바이어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3. 사업체와 관련된 도매상(Vendor or Supplier)의 외상미수금청구서(Claims)

    이 클레임은 개인간 거래성격이라 에스크로에서 조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된 도매상들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에스크로에 외상미수금을 청구해야만 지급이 되며, 클레임하지 않은 외상미수금은 에스크로 종결후 소멸되므로 바이어에게는 지불의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끔 체납되어 있는 각종 허가증의 허가세나 라이센스 갱신비 등도 에스크로 회에서는 조사하지 않으므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매매계약과정에서 셀러는 바이어에게 알려야하고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이전 어느 이민까페에 게시글중에 사업체매매시 에스크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보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E2사업체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미국 부동산실무를 모르고, 안다면 더더욱 에스크로우는 필수입니다.

    셀러보다는 바이어를 보호하는 측면이 많고, 특히 E2비자 컨틴전시 같은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AVID LEE

    CELL : 714-944-2666

    Email : lachangup@gmail.com

    카카오톡 : lachangup

    * 한국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추가 후 보이스톡으로 문의주세요.

     


    NAR 전미 부동산협회 정회원
    CAR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 정회원

    주택,외국인주택융자,커머셜,SBA론 융자브로커
    NAR CPM(Certified Property Manager) 부동산자산관리사
    LDA(Legal Documents Assistant) 이민법무사

    前 HSBC Bank, 한국씨티은행 융자파트 근무
    인하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최고위경매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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