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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부도수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8-02-02 11:41:19
    작성인 제시 조회:1298    추천: 109

    받은 수표를 은행에 입금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수표까지 영향을 받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관리자  2018-02-02 11:42:52
    일단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형사상의 방법으로는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검찰청 부도수표 환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http://da.lacounty.gov/badcheck.htm)으로도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우선
    1) 수표가 캘리포니아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진 것
    2) 수표처리는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관할내에서 이루어진 것
    3) 가주 자동차 면허증 번호를 수표에 적고 확인한 후 수표를 받은 경우
    4) 수표 발행인에게는 전화나 우편으로 부도수표에 대해 10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알렸어야 하며 이 경우 우편 통지는 배달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하려면 경위서(Complaint Form)를 수표가 처리된 날로 부터 12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카운티 검찰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우선
    1) 도난수표 가짜수표 위조수표의 경우로 이런 경우에는 지역경찰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제3자수표 정부수표 타주수표 임대료나 임금으로 지불된 것 신용카드나 여행자 수표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민사소송으로 가야만 합니다
    3) 지불되지 않은 금액이 있거나 부분 납부금으로 사용된 수표 그리고
    4) 선일자(Post-dated)수표 등도 이 프로그램이 아닌 민사소송에 의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소액청구소송이나 일반적인 민사상의 청구를 말하는데 가주민법 1719조는 정확한 절차를 밟았을 경우 최고 세배의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도수표를 받았을 경우 우선 첫 번째 수표에 대해서 25달러까지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고 두 번째 이후부터는 최고 35달러씩까지 부과할 수 있다.

    배달증명이 있는 편지(Certified Mail)로 민법 1719조를 인용하고 페널티 금액과 원금을 갚으라고 편지를 보낸 후 3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지불했던 수표금액의 세베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100달러에서 최고 1500달러까지 부도수표를 발행한 사람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지불정지 등으로 부도가 나도록 한 사람이 받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정당한 사유로 지불금액에 대해 분규가 있는 경우에는 부도 수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분규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물론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이 부분도 포함시키게 되었을 때 소송에서 이기면 이 세배의 금액도 그 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경완 변호사
    문의: (213) 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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