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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매니저가 알아둬야 할 노동법은? 2017-10-25 11:02:19
    작성인 lachangup 조회:274    추천: 72

    매니저, 종업원 타임카드 대신 기록 안돼
    식당의 경우 매니저가 팁가져갈 수 없어

    ▶ Q. 타운내서 식당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노동법에서 어떤 점들을 유념해서 알아둬야 하나요?

    ▶A. 사실 고용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책은 고용주보다는 중간경영 층인 매니저들입니다. 왜냐하면 매니저들이 판단을 잘못 했을 경우 그 피해가 매니저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로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매니저들이 법이 아니라 현장에서 익힌 간단한 지식에만 바탕을 두고 노동법 이슈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캘리포니아 한인사회는 한국에서처럼 직원들 재교육이나 연수라는 개념이 희박해서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어 주류사회에 비해 매니저들이 초래한 노동법 위반 건수가 더 많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뿐만 아니라 매니저 수퍼바이저급 직원들도 노동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노동법 이슈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식당 세탁소 세차장 봉제공장 자바 의류업체 건축업체 청소업체 숙박업체 리커나 마켓 코인런드리 운송업체 등 노동력에 바탕을 두고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에서 매니저들이 알아야 하는 노동법 사항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 타임카드와 지각 결근 이슈

    매니저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분야가 직원들의 근무시간 기록입니다. 직원들이 타임카드에 실수이거나 고의로 근무시간을 잘못 기록했을 경우 매니저가 이를 점검해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지각이나 결근을 했을 경우에도 타임카드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종업원의 타임카드를 본인이 제대로 적지 않았다고 해서 매니저가 대신 기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2. 성희롱 등 종업원의 각종 컴플레인

    종업원들 사이에 성희롱이나 폭력 등 갈등이 생길 경우 매니저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증인들을 별도로 조사해서 문서로 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고용주에게 솔직히 보고를 해야지 고용주도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이 임금이나 성희롱 등에 대해 고용주에게 컴플레인을 했어도 보복성 인사이동이나 임금조정을 하면 안 됩니다.

    3.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종업원이 반창고를 붙여서 나을 수 있는 부상보다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보험 클레임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미리 숙지해서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상해보험 지정 병원 다친 종업원에게 줘야하는 문서 등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임금과 팁 이슈

    팁을 받는 식당의 경우 매니저는 팁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이 낸 팁을 직원들이 모아서 자기들끼리 나눠 갖는 것은 가능합니다. 타임카드에 근거해서 정확한 액수의 임금을 종업원들이 받도록 매니저가 신경써야 합니다.

    회사방침이 오버타임 근무를 할 경우 미리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종업원이 허락없이 오버타임 근무를 했어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인종차별 성차별 등 차별 이슈

    많은 한인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매니저들이 한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한인이 아닌 직원과 한인직원들을 다르게 대우하면 차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한인 매니저들이 성차별이나 연령차별 이슈에 대해 둔감할 수 있으니 고용주들이 매니저들의 주의를 환기해야 합나디.

    6. 종업원에 대한 경고

    종업원의 태업이나 잘못에 대한 경고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합니다. 이런 경고문에 대한 법적 특정양식은 없습니다.

    7. 해고와 마지막 임금 이슈

    해고된 직원의 마지막 임금은 당일 그만 둔 직원의 마지막 임금은 72시간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임금 체불 등 이 직원에 대해 모든 서류절차를 완전히 마치시고 해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8.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식사기간은 타임카드에 반드시 적도록 하시고 종업원들은 최근 브링커 판결에 따르면 정해진 식사나 휴식시간에 식사나 휴식을 하지 않고 일을 하거나 다른 개인업무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직원의 식사나 휴식시간에 식사나 휴식을 하지 못하게 일을 시키지만 말도록 매니저들에게 주의를 주십시오.

    김해원/변호사 (Law Offices of Elliott Kim)
    ▶문의:(213)388-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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