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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주류허가 ABC 이전신청 종류와 방법 2017-10-25 13:18:08
    작성인 lachangup 조회:803    추천: 87

    주류 허가증(ABC LICENSE)과 관련된 사업체 에스크로를 진행하다 보면 셀러, 바이어, 그리고 담당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항상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이 주류허가서 이전 신청서의 작성방법, 주류 라이선스의 이전 기간, 그리고 주류통제국에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는가 등의 것들이다.

    오늘은 주류 라이선스 이전 서류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주류허가이전 신청서(ABC LICENSETRANSFER APPLICATION)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류신청인이 개인일 경우이며, 사업체 거래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PERSON TO PERSON TRANSFER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의 주류허가 이전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SOLE OWNER-PERSON TO PERSON TRANSFER.

    주류허가 신청인(Intended Transfee)인 바이어가 개인으로서 주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이 갖추어야 한다.

    1. ABC-211-SIG Application SignatureSheet (“Sign-On”)신청인은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반드시 지역 주류통제국(DISTRICTABC OFFICE)을 방문하여 주류통제국 직원 앞에서 직접 서명을 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지역 주류통제국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신청서 작성 후 반드시 공증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2. ABC-217 Application Questionnaire신청인이 신청하는 주류허가의 종류, 장소, 앞으로 사용할 상호, 신청인의 범법 유무, 건물주의 정보, 자금출처 등을 묻는 질문서이다. 일부 신청인들이 범법사실을 숨기거나 자금출처의 불성실하고 부정확한 기재로 인하여 신청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재하여야만 한다. 만약 중범죄(Felony)사실이 있다면 정확한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ABC-208A/B Individual PersonalAffidavit/Individual Financial Affidavit신청인의 개인 신상, 그리고 재무상황의 확약서이다. 신청인의 자세한 개인정보 질의서이며 기혼자인 경우 반드시 배우자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의 사업구매자금이 어떻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등을 자세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사업체 구입자금의 출처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므로 사전에 융자가 있는 경우 꼼꼼히 준비하여야 한다.

    4. ABC-069 Statement of Citizenship,Alien and Immigration Status개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합법적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여권, 출생증명서 그리고 영주권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합법적 거주 사실을 증명하지 못 하는 경우 주류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다.

    5. ABC-253 Supplemental Diagram주류허가증이 위치한 비즈니스 장소 근처의 약식 도면이다. 주변의 Main 도로 등을 표시한다.

    6. ABC-257 Licensed Premises Diagram/Planned Operation주류허가증이 위치한 사업체 내부의 도면이며, 페티오 등 주류가 제공되거나 보관되는 장소를 빠지지 않고 도면에 나타내야 한다. 만약 어떠한 식당에서 패티오를 새로 증설하였다면 새로운 도면을 제출하여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주류를 제공할 수 있다.

    7. ABC-211-A License Transfer Request (“Sign-Off”)현재 주류허가인(Current ABC Licensee)은 반드시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 주류통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양식은 현재의 주류허가증을 제3자(Intended Tranferee)에게 이전하겠다는 의향서이며, 신청인이 모든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반드시 지역 주류통제국에 제출되어야만 한다. 현재 주류허가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이어는 주류허가 신청서를 시작할 수 없다.

    8. ABC-227 Notice to Intended Transfer주류허가증이 신청인의 명의로 바뀐다는 내용을 반드시 해당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하며 이 등기사본은 반드시 지역 주류통제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양식은 에스크로 회사에서 주로 작성하여 제출된다.

    바이어는 위에 언급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지역 주류통제국에 제출하여 인터뷰를 함으로써 주류허가서 신청이 시작되는 것이다. 신속한 주류허가이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주류 라이선스 신청서의 작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의문 사항이 있을 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스타 Brian
    (213)42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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