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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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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을 앞둔 개인 절세계획과 실행방법 2017-10-25 16:04:07
    작성인 lachangup 조회:2086    추천: 238

    대선 결과가 민주당 집권에서 공화당으로 이전됨으로 인해 세법의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2016년의 절세에 대한 방침이나 계획은 대선의 변화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몇 가지 일반적으로 쓰이는 개인세금의 절세 방안을 소개한다.

    ▲손실 주식을 매각한다.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증권이나 또는 투자손실의 자산을 매각하여 이를 실현시키는 시간이다. 물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분석과 매각에 맞는 시점을 잘 선택해서 행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발생된 손실은 한 해 동안 발생된 양도소득을 상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초과하는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3,000달러까지의 손실을 일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럼에도 손실이 커 남았을 경우에는 이를 이월하여 평생 동안 쓸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평가절상된 주식을 매각하여 생긴 양도소득은 투자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손실을 상쇄하여 순 양도소득이 낮아짐으로 이에 대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양도소득은 현재의 세율이 15%나 20%로써 일반소득이 적용되는 최고세율인 39.6%에 비하면 훨씬 낮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다.

    연방 국세청(IRS)에서 인정하는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자선을 한 개인은 세금 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어있다. 자선금을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여 그 결제금액에 대한 크레딧 카드로부터의 청구가 다음 해에 지불됐다하더라도 연말 전에 자선금을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는 올해에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자선했을 경우에는 자산의 구입원가가 아닌 자선 당시의 시장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평가절상이 된 자산을 매각해서 양도소득을 발생시켜서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현금으로 자선을 하는 것보다는 자산을 직접 자선을 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을 전면 면제받고 자선 자산의 시장가로 자선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세금혜택을 이용한다.

    PATH 법조문에 근거한 고등교육에 대한 세금 혜택이 2016년까지 연장 적용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두 교육 크레딧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학부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2,500달러의 아메리칸 아포튜너티 세금 크레딧이 가장 유리하며, 이러한 크레딧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크레딧의 액수가 2,000달러인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을 적용하여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크레딧 대신 공제로 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한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또는 풀타임 학생으로 24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이러한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절반 이상의 양육비를 지불했을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4,050달러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인 즉 친척이나 부모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들의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으나 자녀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병원비 공제에 대한 벽을 무너뜨려라.

    병원비나 메디컬 진료에 쓰이는 공제가 일반 납세자에게는 조정소득(AGI) 의 10%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게 인상이 적용하여 갈수록 어려워졌다. 물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여전히 조정소득의 7.5% 이상인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활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병원비의 공제에 대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병원비를 한해로 몰아서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병원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 자신의 수술이나 치아 교정 등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를 올해에 마무리해서 이를 공제 받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만일 올해가 병원비가 적게 들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는 내년으로 이를 연기하여 지불해서 이를 공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조정소득 7.5% 이상의 기준이 2017년부터는 10%로 인상 적용하므로 이에 속하는 납세자는 이를 유념하여 연말 계획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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