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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권리금, 모든 사업체에 있는것은 아니다 2017-10-25 14:22:41
    작성인 lachangup 조회:374    추천: 74

    스몰 비즈니스의 매매가격은 권리금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권리금은 매상에서 정해진다.

    그럼 모든 업종에 다 권리금이란 것이 있을까.

    매상에 몇배하는 식의 권리금 존재에 의문이 갈때가 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면 매상도 변하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업주가 바뀔 경우 최대 30%정도의 매상 감축이 일어날 수 도 있다고 말한다.

    바이어가 비싼 권리금을 주고 사업체를 구입했는데 장사가 안된다면 큰일난다. 온 가족이 가게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매상이 떨어진다면 속이 뒤집어질 수 밖에 없다.

    권리금은 주인의 얼굴이나 대인관계와 관계없이 매출이 형성되는 곳에서 필요한 돈이다.

    예를들어 단순히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는 곳이라면 권리금이 존재해도 무방하다. 이런 업소들은 주인의 친절과 상품의 판매가격에 따라 매출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또 프랜차이즈처럼 브랜드가치로 장사가 되는 곳도 권리금이 당당히 존재한다. 고객들이 주인의 얼굴보다는 브랜드를 믿고 오는 경우가 상당수다.

    그러나 주인의 인맥관계나 특별한 기술로 형성되는 사업체가 권리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좀 생각해볼 문제다.

    제품판매시 1년이나 2년, 아니면 수개월단위의 기간계약으로 형성되는 사업체 역시 권리금과는 잘 맞지 않는다.

    사업체의 업주가 바뀌기전에 전 주인과 계약을 맺었던 고객이 다음번에 다시 그 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업소들은 권리금이 아주 약하다. 자릿값정도라고 볼 수 있다. 아니면 가게 리스권을 떠넘기는 것으로 해결되는 곳도 있다. 계절에 따라 인벤토리가 바뀌는 의류업종도 권리금보다는 재고값으로 업소가격이 결정되기도 한다.

    초보 바이어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권리금이다.

    사업체라고 하면 무조건 비싼 권리금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한 권리금이 책정되는지도 모르고 지불할때가 종종있다.

    업종의 특성을 잘 파악하면 불필요한 자금 낭비를 피하거나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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