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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의 창업이민칼럼(E2비자)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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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지분만으로 E2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2017-10-25 15:09:36
    작성인 lachangup 조회:1130    추천: 102

    ▶문= 지인의 사업체에 투자를 검토 중입니다. 사업 파트너는 미국 시민권자고 각각 5만달러를 투자하여 50:50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체를 통해 E2투자비자나 다른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우선, 비자는 미국대사관에서 받는 입국사증이며 미국 내에서 E2를 받는 것은 비자가 아니고 신분변경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자취득은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할지 아니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할지 정해야 합니다.

    사업초기에는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여 어느 정도 사업운영을 하다가 몇 년 후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다시 받아 오는 것도 검토하셔야 하며 현재의 투자 구조상 몇가지 주의 깊게 숙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50%의 지분만으로 E2를 받을 수 있지만 대사관 영사가 50%의 지분만으로 사업체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E2신청인이 100% 소유한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가 미국의 지인과 합작파트너가 되는 방법을 택하면 50%지분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지분요건을 투자 상당성(substantiality)과 관련이 있는 투자금액 대비 자기자본 조달율과 혼동하는 영사도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커버레터상 잘 설명하여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2) 5만달러의 투자금액이 E2의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신청인과 그 가족의 생계비가 충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서나 거래선으로부터의 서신 등을 첨부하여 수익 전망이 밝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사업개시 후 5년내에 적정 수익이 실현될 수 있는지 밝히면 되지만 심사자에 따라 사업개시 직후부터 수익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E2투자비자외 다른 비자로 E2직원비자나 취업비자(H1B)가 있을 수 있으나 H1B의 경우 쿼터적용으로 익년 10월에야 취득이 가능하고 본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통해 H1B를 받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E2직원 비자는 해당사업체의 대주주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진정한 고용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E2투자비자의 경우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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