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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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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소득세법의 명암 2017-10-25 13:58:37
    작성인 lachangup 조회:195    추천: 50

    지난 4월 15일에 1차 마감한 소득세 신고서(Income Tax Return)를 제출한 납세자들 중 많은 사람이 소득세 환불(Income Tax Refund)을 받았다. 2012년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이번에 세금환불을 받은 납세자의 평균 환불액은 2651달러였다.

    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환불(Tax Refund)을 받는 납세자가 많아서 소득세 신고서인 'Tax Return'을 세금 환불인 'Tax Refund'로 착각하는 사람이 꽤 많다. 그런데 소득세 신고를 하면 왜 환불을 받는 납세자가 많은가?

    각종 공제액(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각종 지출액)과 세금감면(세액 자체를 줄여 주는 세제혜택)을 가지고 계산된 책임세액이 원천징수세액이나 예상세액 납부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불 받게 된다.

    그런데 원천징수를 많이 하지 않았고 예상 세액의 예납을 하지 않았는데, 큰 액수의 환불을 받는 납세자도 많다. 이는 각종 세금감면(Tax Credit)의 혜택 덕분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감면(EIC·Earned Income Credit)이다. 부부합동 신고 시 부양가족이 없으면 2012년의 경우, 납세자의 총소득이 1만9190달러 이하일 때, 자녀가 한 명인 납세자의 총소득이 4만2130달러 이하일 때, 자녀를 둘 가진 납세자의 총소득이 4만7162달러 이하일 때, 자녀를 셋 이상 가진 납세자의 총소득이 5만270달러 이하일 때, 세무당국이 근로소득 감면으로 세액을 낮추어주고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환불까지 해준다.

    무자녀 가정은 최고 475달러까지의 EIC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한 명이면 최고 3169달러, 두 명이면 최고 5236달러, 세 명 이상이면 최고 5891달러의 EIC 혜택을 받는다.
    두 번째로 큰 세금감면은 16세 이하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 소득이 많지 않을 때(부부는 11만 달러 이하, 싱글은 7만5000달러 이하) 자녀 한 명당 1000달러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다. 즉, Child Tax Credit(자녀 세금감면)이라고 하여 한 가정 당 자녀 두 명까지 2000달러 세금감면을 해준다.

    세 번째는 대학 학자금에 대한 혜택이다.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납세자와 배우자 및 부양가족(보통 자녀)이 납부하는 등록금과 기타 교육관련 비용 중에서 최고 2500달러까지 세금감면을 해준다. 대학원이나 평생교육 학자금에 대해서는 최고 2000달러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

    그래서 어린 자녀 둘을 둔 어떤 가정에서 연소득이 2만 달러라고 하면, 국세청으로부터 5236달러 EIC와 2000달러 부양가족 세금감면으로 총 7236달러 세제혜택이 있다.

    위의 예로든 가정에 자녀 중 한 명이 대학 재학 중이고 학비로 5000달러를 납부했다고 하면, 자녀 세금감면이 1000달러 줄어드는 대신 교육비 세금감면으로 2500달러 세제혜택으로 전체 환불액은 8736달러가 된다. 여기에 주·시 소득세 환불액을 합치면 소득세 보고 후 1만 달러 이상 환불을 받게 된다.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2만 달러 수입이 있는 가정에서 자녀가 둘이면 1만 달러 이상 세금환불을 받게 되는데, 가정 총수입이 늘어날수록 모든 세제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소득이 아주 많아지면 세금환불을 못 받게 된다.

    그래서 배우자 중 한 사람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입을 챙기는 지하경제로 들어가고, 이왕 수입이 있는 납세자도 매년 과세소득의 증가 없이 증가되는 소득을 현금으로 챙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소기업체 중에서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체에서는 직원 중 일부의 임금을 봉급대장(페이롤)에 올리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해서 페이롤 텍스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현금을 원하는 종업원과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져, 지하경제로 잠입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원래 EIC는 저소득층에게 정부에서 웰페어 보조금 대신 세금 감면을 주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지하경제로부터 세금을 납부하는 페이롤로 끌어 올리는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봉급액수를 올리지 않고 배우자 중 한 사람은 서류상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로 둔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작년도 세금 신고서부터는 EIC에 대해 소득세 신고서 작성자에게 책임을 많이 지우고, 납세자 수입내역과 부양가족에 대한 많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챙기도록 하고 있다.

    김 창 수
    CPA·BNB 은행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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