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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의 창업이민칼럼(E2비자)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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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투자자금을 꼭 한국에서 가져와야 하나요? 2017-10-25 15:10:57
    작성인 lachangup 조회:1603    추천: 139

    ▶ 문 : 미국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투자자금을 빌려 투자하여 E2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E2용 투자자금을 꼭 한국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 답 : E2 투자자금이 꼭 한국에서 조달되어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조달되어도 되고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달되어도 되고, 일부는 한국에서 나머지는 미국이나 제3국에서 조달되어도 됩니다.

    본인의 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업자의 개인계좌에서 인출된 것은 물론 친척이나 제3자로부터 차입하거나 증여 받은 자금도 그 출처국을 불문하고 E2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이나 증여를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경우, 그 자금이 비즈니스 판매자 또는 투자처에 직접 입금된 경우 E2투자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자금이 투자자의 개인계좌 또는 사업체계좌에 먼저 입금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입 또는 증여된 자금이 비즈니스 판매자나 투자처에 직접 지급될 경우, E2사업자가 해당 금액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입이나 증여를 통해 E2사업자금을 조달할 경우, 그 차입이나 증여의 조건으로 E2 투자대상의 사업체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의 입장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차입이나 증여가 있었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자금을 빌려주거나 증여한 사람이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관련 증명서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내 친척이 미국내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줬다면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함께 계좌이체 또는 수표의 사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경우, 미국 세법상 증여세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E2 신청서에 포함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한편,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투자자금이 한국에서 조달되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지만, 비자심사를 하는 영사가 법률상 근거도 없이 미국에서 조달된 자금은 E2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신청 시에는 E2자금이 미국밖에서 조달되어야 할 법적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대사관 내부심사규정(9 FAM 41.51 N8.1-1)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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