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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의 창업이민칼럼(E2비자)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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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를 통한 사업확장 시 고려할 점 2017-10-25 15:11:35
    작성인 lachangup 조회:1572    추천: 139

    ▶문= 현재 운영중인 디저트 매장의 분점을 오픈하여 E2 투자자를 모집하려 하는데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에 따라 주정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재료는 공급할 예정이지만 월 매출에 대한 로열티는 안받을 계획인데 이 경우에도 프랜차이즈법이 적용되나요? 위반 시 어떤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사업 확장에 있어 다른 투자자가 이를 분점을 운영하게 된다면 크게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에 따른 등록 및 공시의무 그리고 증권거래법에 따른 등록 및 고지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법률은 연방법과 주법에서 병행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1)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되고 (2)매장 운영권 취득을 위해 500달러 이상의 금전이 지급되었고 (3)가맹본부가 개별 매장들에 대해 실질적인 운영 감독의 권한이 있으면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상 규제를 받는 '프랜차이즈'에 해당됩니다.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가맹본부가 재료 공급권을 통해 가맹점의 운영에 실질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월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받지 않는다 하여도 크게 달라지지 않기에 문의하신 사업 형태는 프랜차이즈에 해당되어 관련법상 프랜차이즈 등록 및 각종 공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연방 무역위원회(FTC)와 캘리포니아의 경우 기업청 (Dept of Corporations)에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리 감독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법은 UFOC(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에 기재된 23개의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는 가맹비, 투자금액, 상표사용권, 계약연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숙고기간 제도가 있는데 법정 공시내용은 가맹상담 예정일 10일 이전에 그리고 체결될 계약서는 실제 서명일로부터 5일 이전에 제공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시의무와 숙고기간 제공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거나 7백만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한편,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매장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는 형태로 프랜차이즈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주식매매에 관한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사모형태의 투자자 모집에 대한 증권거래법상 등록 및 고지의무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문의: (888) 543-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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