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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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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포기와 세금 보고 2017-10-25 14:24:27
    작성인 lachangup 조회:217    추천: 52

    복잡한 출국 허가와 세금 관련 규정 잘 준수해야

    최근 조세피난처 이야기가 자주 회자되곤 한다. 합법적으로 법을 잘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여겨지기는 하지만 국적까지도 바꾸어 가며 세금을 적게 내려 하는 게 옳은 일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미국의 영주권은 받는것도 까다롭지만 포기하는것도 여러 단계의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규정 준수 인증(Certificate of Compliance)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서류는 출범 허가서(Sailing Permit) 또는 출국 허가서 (Departure Permit)라고 한다. 출국 전에 보고하는 세금 보고의 일부분으로, 양식 1040-C나 양식 2063 중 1가지를 보고한 후 받을 수 있다.

    양식 2063은 출국하는 연도와 이전 연도 세금 보고에서 과세 소득이 없는 외국인 또는 출국하는 연도와 이전 연도에 과세 소득이 있어 세금 징수에 지장이 없는 영주권자가 제출해야 한다.

    이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는 양식 1040-C를 보고해야 한다. 양식 1040-C는 출국하는 날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이에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는 양식이다. 1040-C를 보고하고 현재 납부해야 할 세금과 이전 년도의 모든 세금을 납부했으면 출국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출국허가서는 출국 2주 전에 취득하고, 출국 30일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납부해야 하는 국적포기세라는 세금이 있다. 국적 포기를 하는 자는 국적포기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4월 15일 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서와 국적 포기일을 기준으로 한 양식 8854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적포기일이 속하는 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양식 8854를 보고해야 한다. 국적 포기일 현재 고소득자 또는 대재산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국적포기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 한다.

    참고로 국적포기세와 관련하여 국적포기일 직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면 양식 8854를 보고할 필요는 없다.

    엄기욱 UCMK 회계법인
    ▶문의:(213)388-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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