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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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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Sales Tax 2017-10-25 14:26:38
    작성인 lachangup 조회:242    추천: 55

    서비스 제외한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
    음식점 사업주는 '80/80' 숙지해야

    Sales tax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매우 익숙한 세금이다. 특히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라면 Sales tax때문에 한번쯤 골머리를 앓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사업체는 제품 판매시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며 이렇게 소비자들이 낸 세금을 받은 사업체는 그 모아진 세금을 매월, 매분기, 또는 매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지급한다.

    Sales Tax는 State Board of Equalization이라는 주정부에서 주관하며 주에서 부과하는Sales Tax이외에 추가로 카운티 또는 시에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시마다 세율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비자들이 돈을 지불하고 받는 제품 및 서비스를Sales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Sales Tax는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판매세이며 서비스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가 지불하고 받는 보상의 형태는 제품과 서비스가 혼합된 경우도 있고 둘 다 아닌 경우도 있어서Sales Tax법률을 만들고 집행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게다가 제품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체에 따라, 또는 제품을 구입하는 목적에 따라 세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에서 적용되는 세법에 대해 소비자 및 사업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은 식료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resale목적으로 구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Sales Tax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들과, 알면 도움이 많이 되는 판매세법 몇가지에 대해 나열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가 항상 이용하는 식료품 가게에서 적용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식료품업체에서 판매되는 식료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식료품 이외의 것들은 대부분 과세 대상이며 그 밖의 과세대상 품목으로는 주류음료, 탄산수, 탄산음료, 화장품, 얼음, 의료용껌(금연껌등), 일반 의약품, 애완동물 먹이, 담배등이 있다.

    자동차 수리점에서는 제품 판매와 수리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된다. 사업체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세금을 보고하고 서비스에 대한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실제로 적지 않은 경우에 제품과 서비스가 따로 부과되지 않고 함께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사업체로서 올바른 부과방법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제품 판매(100달러)를 포함한 총 수리비가 1000달러일 경우 1000달러짜리 하나의 품목으로 영수증을 만들고 실제 제품판매 1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Sales Tax감사가 나왔을 경우 사업체가 1000달러에 대한Sales Tax를 전부 내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드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분이 영수증에 명확히 나와 있어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 소비자들은 식당 안에서 먹는 경우도 있고 포장 해가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둘다 과세대상이지만, 포장의 경우 이미 요리가 된 차가운 음식은 비과세 대상이다. 샌드위치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포장 할 경우 비과세지만 주문시 샌드위치를 토스트 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꼭 이해하고 있어야할 것이 있는데 80/80원칙이라는 것이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80%가 음식이고 80%가 과세대상이라면 차가운 음식 포장과는 관계없이 100% 매상에 대해Sales Tax를 보고할 의무가 주어진다. 80/80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지 않으면 세금 감사시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구입 및 판매시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가 있다. 일반적으로Sales Tax는 그 제품의 소유권이 구입자에게 넘어가는 지역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자동차 판매시에는 그 자동차가 등록이 될 지역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Orange카운티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차량이 등록되는 장소가 LA카운티라면 LA카운티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Sales Tax는 적용이 애매한 경우도 있다. 바로 전자데이타 제품의 판매가 그런 것들 중 하나이다. 캘리포니아는 사업체들이 software, eBook, mobile application등의 전자 데이타 제품을 판매할 때, 그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품 판매시 그 제품의 프린트된 복사본이나, CD또는 DVD등을 통해 백업파일이 포함되는 경우 전체 팬매가 과세대상이 된다.

    게리 손 CPA
    ▶문의:(213)38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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