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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HOA) 세금보고, 별도 양식 통해 IRS에 세금보고 해야 2017-10-25 14:27:48
    작성인 lachangup 조회:228    추천: 49

    HOA 위한 별도 양식 통해 IRS에 세금보고 해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납세자들이 공동 관리비(HOA:Homeowners Associations)를 매달 납부 하면서도, 이 돈이 어떻게 처리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세법상 HOA는 일반 회사(Corporation)로 간주된다. 비록 주정부에서 비영리단체나 협회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더라도, 연방정부 세금 목적으로는 일반 회사처럼 보고한다. 예외적으로 HOA가 연방 정부 비영리단체 승인을 받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관련 세법에 근거하여 승인을 얻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취득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HOA를 일반 회사 형태로 보고하면 몇가지 불리한 사항이 있다. 첫째 HOA의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어 회사의 소득세와 같이 적용을 받고, 둘째 일반 회사와 같이 분기별 세금예납을 해야 하며, 셋째 HOA 관리자가 장부 정리와 세금보고 관련 지식을 많이 갖춰야 한다.

    연방 정부에서는 일반 회사 세금 보고 양식인 1120보다 간단한 보고양식 '1120-H'을 만들어, 간편하게 세금 보고를 할수 있도록 조치했다.

    1120-H 보고를 위해서는 적어도 60%의 연간 수입이 면제성 기능 소득(Exempt-Function Income: 회원비, 수수료, 과세 등) 이어야 하고, HOA 지출의 90%가 단지내 관리와 유지 보수 및 공사와 관련돼야 한다.

    만약 HOA가 1120-H로 보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면 이자와 배당, HOA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임대소득, 세탁소, 자동판매기 소득 등 비면제성 소득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HOA는 이러한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HOA의 과세율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30%이다.

    1120-H는 매년 하는 선택으로 마감일인 세번째 달의 15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일단 1120-H를 선택하면 IRS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만약 1120-H를 마감일이 지난 후 1년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HOA는 1120-H로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런 경우 HOA는 길고 복잡한 양식 1120을 사용해서 보고해야 하고 미납된 세금과 미보고에 대하여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될수 있다.

    엄기욱 UCMK 회계법인
    ▶문의:(213)388-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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