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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정보통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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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오버타임을 주지 않아도 되는 종업원 있다? 2017-10-25 08:27:16
    작성인 lachangup 조회:240    추천: 59

    ▶문= 시간당으로 지불해야 하는 사람은 오버타임을 주어야 하지만 봉급을 받는 사람에게는 오버타임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업원에게 오버타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기본적으로는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 사람이나 월급을 지불하는 사람이나 모두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하지만 일부 종업원에게는 오버타임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종업원들에는 (1) 관리 행정직(Administrative employee) (2) 경영직 (Executive) (3) 전문직(Professional)이 있습니다.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봉급이 최저임금보다 두 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는 2011년에 최저 임금이 9.92달러이고 2012년에는 10.24달러가 되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현재 최저임금이 8달러이기 때문에 면제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월급이 약 2773.33달러 이상 되어야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또한 시간급이 아니고 일정한 봉급을 받는 종업원에 한합니다.

    (1) 관리 행정직으로 분류되려면 종업원을 면접 고용 훈련 근무시간과 임금 조정 판매 및 생산성과 효율성을 감독 종업원들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도하는 등의 관리 행정업무가 하는 일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2) 경영직으로 분류되려면 생산과 판매와 다르게 광고 기획 협상 회사를 대표하는 일 구매 연구 분석 경영분석과 조언 등 사업과 고객을 도와주는 경영업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직책이어야 합니다.

    (3) 전문직으로 분류되려면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으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의 세가지 외 50%이상의 시간을 고용주의 사업 장소를 떠나서 판매업무를 하는 경우 커미션이 종업원 봉급의 반을 넘고 총 수입이 최저임금의 1배 반이 넘는 경우 등도 제외되며 트럭이나 택시 운전수 항공 종업원도 제외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업원이 일단 오버타임을 못 받았다고 소송을 하게되면 과연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직종이었는지 실제 경영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해하는 업종이었는지 등도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구경완 변호사
    ▶문의: (213) 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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