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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자산보고와 보고되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 2017-10-25 14:44:01
    작성인 lachangup 조회:271    추천: 55

    최근 몇년간 장안을 뜨겁게 달궜던 해외금융자산보고 (“FBAR”) 2012회계연도 보고기한이 6월30일까지 였습니다. 다들 보고 하셨는지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정부기관과 회계사를 비롯한 세무전문가들의 홍보로 이젠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언제, 어떻게, 어디에 보고 하는지 등 이해하시고 계시는데요, 아직들 많이 궁금해 하시고 걱정 하시는 부분이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보고 하지 못했던 그 이전 회계연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 입니다. 2011년, 2010년, 2009년 등등. 오래전 부터 한국에 가지고 있었던 자금을 집을 사기위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기타 여러 이유로 미국으로 가지고 오려 하는데 그동안 보고하지 않은 것이 걸리고 혹시 감사에 걸리지 않을가, 내지는 벌금을 많이 무는 건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 되지 않은 지난 몇 년간의 해외금융자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해외금융자산 보고 의무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FATCA와 위에 언급한 FBAR이 그것 인데요,
    FATCA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택스리턴 즉, 개인소득세를 보고할때 Form 8938이라는 형태로 같이 신고합니다. 매년 4월15일까지 Form 1040와 함께 보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구좌의 총 자산이 그 해의 마지막 날에 싱글일 경우 $50,000, 부부공동보고시 $100,000이상일때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FBAR는 이름도 긴 Form TD F 90-22.1을 작성해서 연방재무부에 매년 6월30일까지 보고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연중 어느 하루라도 금융자산이 $10,000이 넘을 경우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거에 보고 되지 않은 금융자산들을 어떻게 적법하게 보고해야 하는지는 딱부러지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야 하고,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금융자산의 종류와 성격, 자산규모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옵션들은 일반화된 조언임을 유념하시고 세무보고를 위임하신 회계사등 전문가와 좀 더 정확한 상담을 하신후 결정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 해외금융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모든 투자소득을 매년 세무보고할때 신고 하시고 소득세를 지불했으나 FBAR를 파일하지 않은 경우:

    아시겠지만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하셨지만 해외금융자산보고의 의무에 대해서 모르셨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보고하지 못하신 분들은 “Delinquent FBAR”를 늦게 보고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사유서를 첨부해서 보내시면 됬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7월1일 부터는 연방재무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e-filing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페널티없이 적법하게 한국에 있는 금융자산을 미국으로 송금 하실 수 있으시고, 추후에 세무감사에 걸려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2. 해외금융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투자소득을 과거에 보고하지 않고 FBAR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한국에 있는 금융자산을 신고 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연관된 수입에 대해서도 텍스리턴 하실 때 보고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할 때 한국에 있는 금융구좌에 얼마 되지 않는 소득을 깜박하실수 있고 생각지도 못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의도적이던 아니던 간에 이런분들을 구제(?) 해주기위해 IRS (미연방국세청)는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제라고 할수 있는이 제도를 2009년, 2011년에 이어서 2012년에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진신고를 하기위해서는, IRS에 신청을 먼저 해야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후에, 8년치 택스리턴을 수정보고 하시고 FBAR도 8년치를 같이 하셔야 합니다. 또한 IRS에서 요구하는 금융구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외금융자산을 통해 벌어 들인 소득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수정보고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지난 8년간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이자, 그리고 페널티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이는 해외금융자산보고의무와 상관없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와 동일합니다. FBAR를 보고하지 않은 것에대한 페널티도 부과되는데, 페널티가 어떻게 책정 되는가도 문제입니다. OVDP를 통해서 자진시고할때 부과되는 페널티는 일반적으로 자산이 가장 높은 해에 해당자산의 27.5%가 부과됩니다. 이렇다 보니 누락된 소득세와 FBAR페널티가 더해 지면 내야할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 되시리라 생각 됩니다만, 한국에 있는 자산을 미국으로 송금할때 보고되지 않은 자산이라면, 언제고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게 되면, 형사소송으로도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3.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중 보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내야할 세금이 연간 $1,500미만일때:

    미국 세법상 거주자 이지만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소득세나 해외금융구좌보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납세자들을 구제해 주기 위하여 IRS는 새로운 절차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New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for Non-resident US Taxpayers). 이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보고되지 않은 해외금융자산과 소득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하면 됩니다. 1) 지난 3년간의 택스리턴 (Delinquent Tax Return), 2) 지난 6년간의 FBAR, 그리고 3) Compliance Risk Factor를 산출하기 위한 IRS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 2번의 경우처럼, 누락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과 이자를 파일링할때 같이 내셔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상황 이외에도 몇가지 더 있습니다만 한국분들에게는 드문 경우라 지면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세금문제들이 그렇듯 이문제도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해외금융재산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결정하시기 전에 세무 대리인이나
    전문가와 보다 세밀한 상담을 하신후 결정하시고, 이제라도 보고 하실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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