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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한국업체 손해배상소송, 재판은 미국서 집행은 한국서? 2017-10-25 08:38:36
    작성인 lachangup 조회:247    추천: 63

    ▶ Q: 한국 업체와 거래를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국 업체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소송을 해도 되는지요. 소송에서 이겨도 한국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A: 한국 업체와의 분쟁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싶으실 경우 우선 가장 먼저 검토하실 것은 거래 관련 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그 계약서에서 관할 법원을 어떻게 정했는가 입니다. 만약 그 문제의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관할 법원 조항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꾸로 말씀 드리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후일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관할 법원 조항이 캘리포니아로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비교적 손쉽게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거나 혹은 관할 법원 조항이 캘리포니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다고 간주될 수 있으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어려운 경우는 계약서의 관할 법원이 한국 법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위의 두 경우 보다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한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두개 있는데 첫째는 한국 업체를 캘리포니아 법원에 불러와야 하는 어려움과 둘째 승소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 재산이 없는 한국 업체를 상대로 어떻게 손해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입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모두 좋은 경우는 아니고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한국 업체가 모르쇄로 일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회사가 캘리포니아에 재산이 없거나 다른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소송이 있건 없건 신경을 쓰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장 전달에 관한 국제 조약을 이용하여 한국 업체에 소장 송달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행이 한국과 미국 모두 소장 전달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이에 따라 소장 전달을 한다고 하면 국내 소장 전달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소장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법원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궐석재판을 통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 국제 협약을 통한 소장 전달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시간의 지연이 발생하고 소송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승소한 판결을 가지고 한국 법원에서 그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에 미국 캘리포니아 승소 판결을 등록시키고 집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법상 부적절하거나 한국의 도덕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판결은 한국 법원에서 본안 소송을 다시 하지 않고 국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한국에서 직접 본안 소송을 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회사에서 본안 소송을 한국에서 해야 하는 재정 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컨데 홈그라운드에서 싸우고 결과를 한국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한신 변호사
    ▶문의:(213)38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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