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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정보통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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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채권자가 판결문받아 강제집행방법 2017-10-25 08:41:33
    작성인 lachangup 조회:257    추천: 64

    ▶문= 저는 법정소송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채무변제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을 승소해서 채무변제명령을 받아냈지만 채무자가 순순히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답= 법정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를 변제하라는 명령(Judgment)을 하게 된다. 채무변제명령은 법원의 명령이므로 당사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즉시 압류나 매매 등을 통해서 명령서를 실행시킬 수 있다.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 채무변제법원명령서나 다른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으면 피고 또는 채무자는 즉각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강제로 집행하기 전에는 순순히 지불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민사적인 판결이므로 피고나 채무자가 자산이 없거나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일단 법원명령서를 받은 후 할 수 있는 실행방법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첫째 채무자 은행구좌를 차압할 수 있다. 차압명령서(Writ of Execution and Notice of Levy of the Financial Institution)를 셰리프에 전달하면 채무자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차압통지를 하고 은행은 채무자의 구좌에 있는 예금을 세리프에게 전달한다. 채권자가 돈을 받기까지는 약 30-60일 정도 소요된다.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셰리프를 직접 보내 비즈니스를 인수한 후 청산을 할 수도 있다. 또는 매일 들어오는 매상금을 직접 차압할 수 있다. 

    셋째 채무자의 자산을 제삼자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셰리프를 통하여 차압을 할 수 있다. 넷째 채권자가 살고 있는 부동산의 차압 및 처분을 법원의 명령을 받아 부동산을 강매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 방법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한다. 

    다섯째 채무자의 임금을 차압할 수 있다. 보통 채권자가 받는 임금의 25%를 차압할 수 있고 채무가 변제될 때가지 채무자의 임금 차압명령은 유효하다. 여섯째 채권자가 차압한 자산에 다른 제삼자가 권리가 있을 경우 제삼자는 제삼자 클레임(Third Party Claim)을 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재판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원명령을 실행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위에 열거한 사항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이며 신속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정재판에서 승소를 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승호 변호사
    ▶문의:(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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