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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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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비즈니스 (Small Business)의 중요성과 일반적인 구조 - Part 1 2017-10-25 15:27:02
    작성인 lachangup 조회:260    추천: 50

    ‘Corporate America’ 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쓰고 있다. 미국은 그 규모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여전히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다. 그런데 이 거대한 기업, Corporate America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고, 미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를 이야기 할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스몰 비즈니스가 (Small Business) 바로 그 주인공 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스몰 비즈니스가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 1) 스몰 비즈니스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제외한 미국전체 고용인구의 49.1%를 고용하고 있다, 2) 미국에는 2천3백만개의 스몰 비즈니스가 있다, 3) 69%가 넘는 거대 기업들이 처음엔 스몰 비즈니스로 시작 했다, 4) 미국 전체 판매액의 54%가 스몰 비즈니스로 부터 나오고 있다, 5) 큰 회사들이 1990년부터 4백만개의 일자리를 줄인 반면, 같은 기간 스몰 비즈니스는 8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통계에서 볼수 있듯이 스몰 비즈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나 중요도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수 있다. 이민자로 이땅을 살아 가는 우리 한인들 에게도 스몰 비즈니스를 통해서 창출되는 직장과 소득의 중요도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스몰 비즈니스 창업을 할때나 사업체를 운영할때 취할수 있는 사업구조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 가장 많이 선택되는 회사의 구조와 특징,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서 앞으로 몇주 동안 칼럼 지면을 통해 설명 하고자 한다.

    가장 보편적인 사업체의 구조로는 주식회사 (Corporation)가 있다. 법인을 설립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한책임’ 이라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법인은 소유주와 분리된 독립된 개체로서 사업상의 당사자가 되고, 소유주는 법인의 책임과 의무로 부터 보호를 받는다. 회사의 채무가 발생 했을때, 주주는 회사에 투자한 투자 금액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회사의 채무로 부터는 자유로와 질수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세법은 두가지 종류의 주식회사를 인정 하고있다. ‘C Corporation’과 ‘S Corporation’으로 분류가 되는데, 회사의 주식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거래 되는 큰 회사들은 전부 다 C Corporation이다. 일반적으로 스몰 비즈니스, 특히 직계 가족이나 친척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는 S Corporation인 경우가 대부분 이다. 연방 세법이라고 할수 있는 Internal Revenue Code Subchapter ‘S’에서 온 말로, 이 두가지 형태의 다른점은 다음과 같다.

    C Corporation의 가장 큰 단점은 이중과세에 있다. 법인은 독립적 개체로 소득보고를 따로 하는데 이때 법인이 벌어 들인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연방 법인세율은 35%나 된다. 법인의 수익은 배당금의 형태로 주주에게 지급된다. 주주는 이 배당금을 개인 소득신고때 다른 소득과 합쳐서 소득세를 내게 된다. 즉, 같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과 주주가 각각 소득세를 내게 됨으로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S Corporation은 이중과세가 없다. 법인 이름으로 소득신고를 하지만 소득세는 부과 되지 않는다. 모든 법인의 소득은 소유주, 즉 주주에게 전가 되서 주주의 개인 소득신고때 한번만 소득세를 내면 된다. 이런 세법상의 장점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는 S Corporation을 선호 하는 것이다.

    법인을 설립하면 자동으로 C Corporation이 된다. S Corporation이 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S Corporation 지위를 인정 해달라는 신청을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한다. 연방은 C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또는 회계연도 시작으로 부터 두달 반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주 칼럼에서는 뉴욕주를 기준으로 법인 설립의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www.facebook.com/kkh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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