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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의 창업이민칼럼(E2비자)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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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 받은후에 영주권 해결방법이 있나요? 2021-01-23 08:28:41
    작성인 DAVID 조회:1064    추천: 62

    투자 비자를 취득하면 배우자와 그 가족도 역시 투자 비자를 받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는 노동 카드를 받을 수 있어 원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비자로 사업을 하면서 부부가 각각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 취업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자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학위 플러스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해당 되는 스폰서를 찾아 취업 이민 2순위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를 한 사업이 잘되어 지점을 내거나 사업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기 투자부터 현재까지의 투자 액수가 $1,000,000이 넘고 종업원을 1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다면

    투자 이민 (EB-5)으로 넘어 갈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은 시골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투자 금액이 50만불이 넘고 종업원 1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투자 이민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체에서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이민국이 지정한 투자 지역 센터에 50만불을 투자함으로써 투자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투자 지역 센터를 통해 투자 이민 (EB-5)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 초청을 신청해 놓고 투자 비자로 미국에 계속 거주 하면서 가족 초청 순위가 도래되어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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