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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정보통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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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매매시 주고받는 크레딧 2017-10-25 08:49:40
    작성인 lachangup 조회:295    추천: 81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많은 경우에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적절한 보상을 주고 받는데 이를 흔히 크레딧이라고 표현한다. 건물 보수 선납된 렌트 완불된 세금 렌트 디파짓 등 주고 받아야 하는 계산이 있기 마련이다. 대부분 항목 특히 렌트와 세금 같은 경우 납부일이 확실하고 고지서가 있으며 건물주나 정부의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절차를 밟는 게 에스크로의 임무이다. 

    경기탓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한인들이 계약된 렌트 금액의 일부만을 납부하거나 수개월 체납된 상태인 경우가 많고 시큐리티 디파짓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셀러가 필요에 따라 허가 없이 고쳐놓은 건물 상태를 인스펙터가 지적하고 감정사 감정에 반영돼 융자와 매매를 위해 다시 보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이 모두에게 큰 부담이다. 그래도 이는 서로에게 납득이 가는 문제이고 언젠가 매매를 위해선 넘어야할 문제이지만 바이어가 원하는 데로 보수하기 보다 견적을 받아 셀러와 바이어가 절충하여 그 비용을 크레딧으로 처리할 경우 융자 수속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게 문제이다. 

    은행에서는 이러한 크레딧을 바이어의 다운페이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로 원래 자금을 입금하길 원하기도 한다. 매매 가격을 높여 셀러와 바이어가 담합했다고 오해를 할 소지가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클로징 전 은행 보증수표(Cashier's check)를 준비하기에 앞서 은행과 상의하고 자신의 다운 페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셀러의 일정 금액의 크레딧을 미리 명시하였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만약 셀러를 대신하여 브로커가 바이어에게 크레딧 주기를 원하는 경우 이는 실제 입금되는 바이어의 다운 금액이 되지 못하므로 은행에서 용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셀러에게 주는 크레딧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크레딧 금액 또한 중요한 사항이다. 금액에 따라 은행 융자 가이드라인에 적용을 받기도 하니 브로커와 상의를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크레딧 메모는 양측이 모두 동의를 하여야 유효하다. 일방적인 청구는 법적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정확하게 문서화 하여 제시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여도 무방하나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받는 게 효력을 발생한다. 

    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문의:(213)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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