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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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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테리아 플랜, IRS 보고의무 없는 손쉬운 절세 방안 2017-10-25 15:41:50
    작성인 lachangup 조회:324    추천: 62

    낙관하기 힘든 경기로 인해 많은 회사가 긴축 재정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는 동결되고 혜택은 줄어들어 생활고를 겪는 직장인이 부쩍 늘고 있다. 따라서 적은 액수의 세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다면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기 위한 일환으로 IRS에서 종업원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는 IRS 섹션 125 카페테리아 플랜을 소개한다.

    카페테리아 플랜은 종업원에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린지 베네핏 (fringe benefits)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회사가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플랜에 참여는 종업원의 자발적 선택으로 행하여지며 종업원과 회사가 모두 세금혜택을 보는 일거양득의 절세 방안이다. 카페테리아 혜택의 메뉴를 열거하면 1) 사고 및 건강 혜택 2) 입양 및 양자 보조 3) 부양가족 케어 보조 4) 단체 정기생명보험 5) 지난 기고에 소개한 HSA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 등을 들 수 있다.

    카페테리아 플랜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종업원에게 플랜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문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설명함과 동시에 참여자의 자격과 참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과세나 비과세중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권리가 주어진다. 이 플랜은 종업원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종업원의 참여는 급여에서 자신이 선택한 일정 금액을 회사가 떼어 플랜에 직접 납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면제되며 또한 소셜 택스나 메디케어 택스까지 면제된다. 참여 종업원은 납입한 만큼 급여를 적게 받게 되며 납입금은 직접 종업원이 받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게 된다.

    한편 단체 정기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 혜택의 한계는 5만 달러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납입 금액에 대해 소셜 택스와 메디케어 택스를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카페테리아 플랜에 대해 회사나 종업원은 따로 IRS나 정부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일단 플랜을 만들고 나면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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