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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장애인 공익소송법 2017-10-25 08:51:26
    작성인 lachangup 조회:250    추천: 59

    고의성 없는 업주는 최하 벌금액 2500달러로 낮춰

    지난 몇 년간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거가 부동산 소유주에게 있어서 골칫거리 중 하나는 장애인 공익소송이었다. 

    법의 의지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졌고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오너가 부담하는 소송이었다. 

    또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로펌과 장애인은 동일한 소송을 많게는 수백 건을 동시에 제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법의 설립목적인 공공성을 벗어나면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오히려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작용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한인소유의 비즈니스와 부동산에도 이러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문제로 지적된 시설물을 수리하는 비용보단 훨씬 많은 금액을 소송의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결국에는 주의회에서 장애인 공익 소송에 대한 법의 개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 개정된 법에서는 변호사가 비즈니스 소유주와 부동산 소유주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편지를 보내는 것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다. 변호사는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편지를 부동산과 비즈니스 소유주에게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새로 개정된 장애인 공익소송법은 문제된 부분에 대한 시정할 의지가 있고 고의성이 없는 위반을 한 비즈니스에 대한 벌금을 대폭 낮췄다. 직원이 25명 이하이고 연매출이 350만달러 이하인 비즈니스가 고의성이 없는 위반을 했을 경우 최하 벌금액을 4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내렸다. 단 조건은 소송을 받은 30일안에 문제가 된 시설물에 대한 시정을 해야 한다.

    셋째 위에 규정한 스몰비지니스 정의에 속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 사이에 신축된 건물이고 CASp 에 의하여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재판부에 소송을 일시 중단을 요청하고 케이스에 대한 점검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넷째 2013년 7월 1일부터 계약되는 리즈 계약서에는 반드시 CASp 로부터 검사의 유무를 기입해야한다. 

    결론적으로 개정된 법은 스몰비지니스와 부동산 소유주에게 과거의 법과 비교하여 상당한 혜택을 준다.

    이승호 상법변호사
    ▶문의:(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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