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물지도검색매물리스트검색
  • top으로가기
    sqft ㅡ> 평
    평 ㅡ> sqft
    • 나의 쪽지함
    • 문의받은 리스트보기
    • 문의한 리스트보기
    • 등록한 매물리스트
    • 스크랩 매물리스트
  • 네이버까페
  • 네이버블로그
  • 오늘본매물

    오늘 본 매물이 없습니다.
    > 전문가정보통 > 상세보기

    전문가정보통 Specialist Column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매매 셀러가 근처에 동일업종 차린다면? 2017-10-25 08:54:05
    작성인 lachangup 조회:324    추천: 71

    [에스크로] 사업의 경쟁력
    셀러의 동일업종 오픈은 계약서에서 정확하게 명시해야

    고객들이 에스크로 클로징 전에 많이 하는 질문중의 하나는 "셀러가 근처에 차리면 어쩌지요?" "친척이름으로 가게 차리고 손님 빼가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같은 의문들이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가격을 헐값에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리스가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건만 경쟁업체가 있다는 것은 결코 마음 편한 일은 아니다. 길 건너 새 쇼핑몰에 당당하게 동일 업종이 너무도 그럴싸하게 오픈을 하면 속이 타는 것은 당연하다. 

    대개 사업체 매매를 할 때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경 몇 마일 내에 그리고 몇 년 동안은 같은 업종의 사업체를 열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작성하게 되고 그에 맞추어 에스크로 서류도 'Covenant Not to Compete'라고 하는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쎌러와 바이어의 정확한 사인을 받는다. 

    만약 기존에 이미 셀러가 운영하는 장소가 있다면 그 곳을 제외한 새로운 업소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듯이 명시하여야 한다. 

    보통 대형 쇼핑몰이나 중소의 커머셜 빌딩 등에도 동일 업종이나 유사 업종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는 조항 등이 리스 서류에 명시되어 있고 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입주자가 짚고 넘어가야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몇 해전 대형 고깃집의 붐을 타고 중소규모의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무렵 그 영업과 고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한 골목 건너로 생기는 식당들로 분쟁들이 끊이지를 않았다. 남편 이름으로 식당을 팔고 부인이름으로 개업을 하였으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고 실제 주인은 아버지이나 모든 서류에 사위 이름이니 해볼 테면 해보라고 당당한 이들로 시시비비가 이어지곤 한다. 

    대개 '5년에 5마일'내지는 '3년에 5마일' 혹은 '1년에 1마일' 때로는 '무기한으로 미국 전역'이라는 파격적인 계약조건으로. 사업체의 성격과 그 딜러쉽 그리고 경쟁력에 따라 상호간의 이해와 수용에 맞추어 서류가 꾸며지는 것이다. 

    바이어라면 사전에 염두에 두고 조정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셀러라면 자신의 계획과 사정에 따라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만 한다. 사소한 문제들이 언제나 말썽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많으므로 확실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문의:(213)365-8081

    추천  소스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