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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정보통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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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사업체 이름과 주소 변경 2017-10-25 10:37:32
    작성인 lachangup 조회:296    추천: 71

    이름 전체 다 사용하고 기록 확실히 남겨야

    지난 달 클로징한 한 약국의 에스크로에서는 셀러가 수 년전 확장을 하느라 가게를 한 블럭 옆으로 이전한 주소라 이전 것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 내역을 조사하는데 많은 기간과 비용을 낭비했다. 셀러는 단순히 같은 길에 있는 사업체였으므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모든 관계된 주소를 조사하여 담보물이나 세금 연체 클레임까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많은 낭패를 보고야 말았다.

    'Business Statement Affidavit'이라고 에스크로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셀러로부터 받아 적절한 절차를 거쳐 빚 조사를 하고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양식에는 대부분 지난 3년 혹은 5년 동안 셀러가 변경한 사업체 이름 주소 등을 모두 나열하도록 한다. 이를 근거로 에스크로에서는 해당 카운티와 주 별로 모든 담보권을 조사하고 공고 서류도 작성한다.

    한인 사업체 가운데는 여러 이유로 장소와 이름을 변경하는 일이 많다. 확장을 하거나 좀 더 나은 위치로 혹은 자체 건물 구입 등의 이유로 장소를 옮기게 되나 매매를 할 때에 그 내역이 정확하게 에스크로에 전달이 되지 않아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한인 사업체의 특성상 영어와 한글 간판은 물론 사업체 등록(Fictitious)명까지 모두 다른 사업체도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한국 고유의 이름으로 광고를 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지만 세계화를 위한 외부 간판은 영어로 하고 막상 등록명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등기하여 세가지 이상의 이름을 가진 사업체가 적지 않은 게 웃지 못할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름을 모두 유사하게 처리하여 빚 조사를 하고 공고를 거치지 않으면 바이어에게 고스란히 넘어올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어려워 에스크로에서는 많은 주의를 하고 있다.

    더구나 셀러의 이름 또한 어려운 게 사실이다. 가급적 정확하게 모든 서류를 풀네임으로 하는 게 현명한 대처이다.

    이는 다른 사람과 혼동되거나 크레딧이 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불필요하게 재판이나 린(Lien)이 걸려 해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만약 가족들 혹은 파트너 사이에 여러 이름으로 정부 기관이나 조세형평국 노동부 등에 셀러 이름이 실제와 다르다면 클로징 후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간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바이어에게 사인을 반드시 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문의:(213)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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