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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커미션직원 최저임금 계산법? 2017-10-25 11:08:20
    작성인 lachangup 조회:507    추천: 65

    ▶문= 세일즈맨, 식당의 팁이나 봉제업의 피스워크(Piece work)같은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를 계산하나요?

    ▶답= 노동법이 정한 최저임금 규정은 이민법상의 체류 신분을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은 고용주의 의무로 종업원과의 계약이나 계약사항이 아니며 어떠한 계약에 의하여 면제되지 않습니다(Civil Code Sections 1668&3513).

    하지만 예외적으로 외부 영업사원이나 가족관계의 경우 최저임금 규정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초보자의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과거에 관련 경험이 없는 종업원을 말하며 처음 160시간동안 최저임금의 85%보다 적지 않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커미션(commission)제로 일하는 경우, 봉제(sewing) 업체의 경우 피스워크로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지켜야 합니다.

    예1) A는 1개당 0.5달러 제품을 832개 완성하였다. 총 지난 한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이었다면 얼마를 주어야 하나? 0.5 달러x 832개=416달러. 시간당 급여가 10.40달러인 종업원과 같습니다.

    예2) A는 1개당 0.5달러 제품을 650개 완성하였다. 총 지난 한주간 근무시간이 48시간이었다면 얼마를 주어야 하나? 만약 0.5달러x650개=325달러로 계산하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325달러를 48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6.77달러가 되므로 최저임금 8달러에 미달합니다. 이때는 최저임금 8달러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처음 40시간은 8달러x40시간=320달러, 초과 근무 8시간은 8달러x8시간x1.5배=96달러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총 416달러가 됩니다.

    팁(Tip)은 최저임금(오버타임)과는 별개의 것으로 고용주가 이것을 최저임금의 일부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팁은 별도로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크레딧 카드로 팁이 들어온 경우 고용주가 카드 프로세싱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Labor Code Section 351'에 의하여 불법(illegal)입니다. 팁으로 받은 전체 금액을 전달해야 합니다.

    김흥태 공인 회계사
    ▶문의 : (213) 925-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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