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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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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에 적용되는 세법의 변화 2017-10-25 16:00:58
    작성인 lachangup 조회:1388    추천: 141

    올해 대선을 통해 새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세법 또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서명하면서 입법에 따라 2016년에 적용되는 세법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우선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고 봐야겠다. 2016년부터는 50명 이상의 정직원(full-time-equivalent employees)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저렴한 건강보험을 정직원과 가족에게 제공을 해야 한다. 이는 2015년에 100명 이상의 정직원에게 적용하는 강령을 좀 더 넓게 적용시킨 내용이다.

    만일 이러한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벌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사업체의 건강 보험플랜은 적어도 60%의 건강 혜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하고 대부분의 입원비를 지불할 수 있는 플랜이어야 한다. 또한, 직원의 건강보험료의 지출은 자신 임금의 9.5%를 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 징수되는 벌과금 또한 강화되었다. 만약, 95% 이상의 정직원에게 건강보험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어느 한 직원이라도 정부 건강보험을 신청해서 이에 대한 보조를 받게 되면, 총 정직원수에서 30을 뺀 숫자에 2,160달러를 곱한 금액이 벌과금이 된다. 만일, 사업체가 비싼 건강보험료를 직원에게 들게 해서 정직원이 이를 피하고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을 들게 되는 경우, 고용주는 그 직원에 대해 3,240달러의 벌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본공제액: 부부합산 기본공제액은 1만2,600달러이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인당 1,250달러가 추가 공제된다. 독신인 경우에는 6,300달러이며 65세 이상은 7,850달러이다. 또한 세대주(Head of Household)는 9,300달러이며 65세 이상의 경우 1,550달러가 추가 공제된다.

    ▶부양가족 공제액: 자신을 포함 부양가족 일인당 허용되는 공제액은 4,050달러이다. 이는 2015년 4,000달러에 비해 50달러가 증가한 금액이다.

    ▶장기 양도 소득 및 배당 소득 세율: 일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15%의 세율이 고소득자에게는 5%가 높은 2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에 대한 소득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다. 2016년에 독신의 경우에는 세소득이 41만5,050달러, 세대주의 경우 44만1,000달러, 부부인 경우 46만6,950달러이다. 이러한 경우 3.8%의 메디케어 특별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합하면 실제적인 연방세율은 23.8%가 되는 셈이다. 한편, 저소득으로 인해 자신의 소득 세율이 10%나 15%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소셜 시큐러티 세금: 소셜 시큐러티가 적용되는 2016년의 최대 소득액은 2015년과 변함없이 그대로 11만8,500달러이다. 소셜 시큐러티의 세율은 고용주와 고용인 각자에게 6.2%를 적용하고 있다. 고용주는 임금의 1.45%를 메디케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는 임금의 액수 제한 없이 적용된다. 고용인 또한 마찬가지로 1.45%를 납부해야 하며 독신의 경우 20만달러가 초과할 경우 0.9%의 추가 메디케어 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부인 경우는 25만달러가 초과할 경우 0.9%의 추가세가 적용된다. 자영업의 종사자 역시 이에 적용을 받게 된다.

    ▶해외 근로소득 세금면제액: 미국인으로써 해외에서 근로소득을 창출했을 경우 이에 대한 면세 해택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금액의 최대액은 2016년에 10만1,300달러이다. 이는 2015년에 10만800달러에서 500달러가 상승된 금액이다.

    ▶회사가 지불하는 주차료의 혜택: 2016년에 회사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최대 주차료 금액은 255달러이다. 이는 2015년 250달러에 비해 5달러 인상되었다.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한 경우 세금없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액 또한 똑 같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면세 증여액: 세금 없이 평생 줄 수 있는 증여액이 2015년 543만달러에서 2016년에는 2만달러가 상승한 545만달러이다. 세율은 변함없이 40%가 최고 증여 세율이다. 증여액에서 제외되어 매년 줄 수 있는 액수는 수취인 당 1만4,000달러로 2015년과 동일하다.

    ▶비즈니스 마일 당 공제액: 2016년에 비즈니스 마일 당 공제할 수 있는 액수는 54센트로 2015년 57.5센트에서 3.5센트가 줄었다. 메디컬 비용이나 구직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는 액수는 마일 당 19센트이며 자선을 목적으로 쓰여진 경우에는 마일 당 14센트를 공제할 수 있다.

    ▶IRA나 ROTH IRA에 납입 한도액: 2016년에 납입 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은 2015년과 동일하게 5,500달러이며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1,000달러를 더 납입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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