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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정보통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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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공정채무추심법 2017-10-25 13:10:57
    작성인 lachangup 조회:442    추천: 71

    변호사 고용시 컬렉션 에이전시가 소비자에 직접 컨택하면 안돼

    지난 수년간에 걸친 경기 악화로 인하여 많은 개인이 크레딧 카드나 소비자 중심의 융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서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컬렉션 에이전시의 전화에 시달리는 상황이 많이 생겼다. 문제는 컬렉션 에이전시가 채무자가 일하는 직장까지 전화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채무자가 직장에서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 콜렉션 에이전시가 채권추심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추심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일반소비자에 대한 채무독촉에 관한 사항은 연방법인 공정채무추심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에 의하여 규정된다. 주 차원에서도 일반소비자를 불공정한 채무독촉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다. 그러나 공정채무추심법이 타주에 위치한 컬렉션 에이전시를 규제하는 실질적인 법이고 또한 보호의 범위도 더 광범히 하므로 공정채무추심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공정채무추심법은 비즈니스를 상대로 하는 채권추심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일반 소비자에 대한 채권 추심에 관한 것만 규제를 한다. 위의 질문에서 제기된 채무자에 대한 채무독촉을 위한 전화나 편지 같은 소비자 채무자에 대한 접촉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에게 채무 독촉에 관한 편지나 전화를 할 때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시간과 피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저녁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의 전화는 소비자에게 불편한 시간대로 인정된다.

    둘째 소비자에게 채무 독촉에 관한 편지나 전화를 할 때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장소를 피해야한다.

    셋째 소비자가 채무에 대한 변호사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컬렉션에 관한 전화나 편지를 받은 후 변호사의 임명을 알리면 콜렉션 에이전시는 즉시 소비자와 직접적인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낼 수 없다.

    넷째 소비자가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채무독촉 통지서나 전화를 받고나서 관련된 채권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할 경우에도 콜렉션 에이전시는 몇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채무독촉을 위한 접촉을 할 수 없다.

    다섯째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채무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채무에 대한 확인과 채권자의 주소와 이름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유리한다.

    이외에도 공정채무추심법에서는 컬렉션 통지서나 전화에서 협박성 언사를 금하고 채무에 대한 확인절차를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있다.

    이승호 상법 변호사
    ▶문의: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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